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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KBSTAR 금융채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KBSTAR 금융채액티브 2021.02.10 16:34 댓글0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KB KBSTAR 금융채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4조(수익자명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 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 등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원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⑧ (생략)

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③(생략)











 
제14조(수익자명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증권법 제 2조 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관련 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좌동)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 등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원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⑧  (좌동)

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③(좌동)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손해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변경일 2021-02-10
변경사유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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