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TAR 금융채액티브 2021.02.10 16:34 댓글0
종목 | KB KBSTAR 금융채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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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수익자명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 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 등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원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⑧ (생략) 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③(생략) |
제14조(수익자명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증권법 제 2조 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기관은 관련 법령·신탁계약서·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좌동)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 등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원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⑧ (좌동) 제44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③(좌동)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손해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 또는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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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1-02-10 | |
변경사유 |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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