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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KBSTAR 팔라듐선물인버스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파생형)(H)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KBSTAR 팔라듐선물인버스(H) 2020.02.12 16:41 댓글0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KB KBSTAR 팔라듐선물인버스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파생형)(H)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0조(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부금 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계좌부("집합투자증권수익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고객의 성명 및 주소
2.예탁 집합투자증권의 종류 및 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수익자계좌부에 기재된 집합투자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집합투자증권수익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집합투자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1조 (예탁 집합투자증권의 반환 등)
①실질수익자는 당해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집합투자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집합투자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좌권, 10좌권, 100좌권,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의 원활한 발행 등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권종 이외의 권종으로 발행할 수 있다.
③실질수익자는 집합투자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집합투자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집합투자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집합투자증권의 재교부)
①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ㆍ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집합투자업자에 집합투자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보유수익자는 집합투자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집합투자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집합투자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 (집합투자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집합투자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집합투자증권수익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집합투자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 (생략)


제14조 (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 ~ ④ (생략)
⑤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 등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⑧(생략)


제38조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 ③ (생략)
④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제48조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소각
2.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제10조(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부금 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기명식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전자등록한다.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 제3호 가 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집합투자증권수익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집합투자증권의 종류 및 수
③ (삭제)
④집합투자증권수익자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1조(집합투자증권의 반환 등)
전자증권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전자등록하므로 수익자는 집합투자증권의 실물 발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집합투자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집합투자증권의 재교부)
전자증권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전자등록하므로 수익자는 집합투자증권의 실물 발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집합투자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집합투자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증권수익자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집합투자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현행과 동일)


제14조(수익자명부)
① ~ ④ (현행과 동일)
⑤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 등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삭제)
⑧(현행과 동일)







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 ③ (현행과 동일)
④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집합투자증권을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제48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현행과 동일)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변경일 2020-02-11
변경사유 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정정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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