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NARO MSCI Korea TR 2019.09.11 16:58 댓글0
종목 | NH-Amundi HANARO MSCI Korea Total Return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계좌부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수익증권은 그 기재시에 법 제30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④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실질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예탁 수익증권을 점유하며, 예탁 수익증권에 대한 공유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생략) 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당해 수익증권을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탁 수익증권의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수익증권 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익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현물보유수익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분실·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멸실하는 경우에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보유수익자는 수익증권이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 이 수익증권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수익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정도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재교부하는 경우 현물보유수익자에게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수익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며, 수익증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기재가 수익증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 (생략) 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 ~ ④ (생략)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종류 및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기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수익증권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⑧ (이하 생략)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생략) 2.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3. ~ 7. (생략) ② (생략) 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생략) ② 투자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④(생략) 제35조(상환금의 지급) ① ~ ④ (생략) ⑤ 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 ③ (생략) ④ 투자신탁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消却)하여야 한다. 제48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생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
제10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수익증권 발행가액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명식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②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 < 삭제, 2019.09.16> ④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현행과 동일) 제11조(예탁 수익증권의 반환 등) <삭제, 2019.09.16> 제12조(수익증권의 재교부) <삭제, 2019.09.16> 제13조(수익증권의 양도) ① 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현행과 동일) 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 ~ ④ (현행과 동일) ⑤ 한국예탁결제원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권의 종류 및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19.09.16> ⑧ (현행과 동일)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현행과 동일) 2.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3. ~ 7. (현행과 동일) ② (현행과 동일) 제24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현행과 동일) ② 고객은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 ④(현행과 동일) 제35조(상환금의 지급) ① ~ ④ (현행과동일) ⑤ 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 ③ (생략) ④ <삭제, 2019.09.16> 제48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현행과 동일)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
|
변경일 | 2019-09-16 | |
변경사유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시행에 따른 변경 | |
비고 | -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5.16 06: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