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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롯데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주식회사 부동산투자회사 자금차입

롯데리츠 2023.09.21 16:27 댓글0

부동산투자회사 자금차입
1. 차입내역 차입금액(원) 311,000,000,000
자기자본(원) 1,078,811,563,713
자기자본대비(%) 28.8
차입기간 차입일 2023-10-17
상환일 2025-10-17
2. 자금차입목적 기존차입금 상환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9-2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기자본"은 직전사업연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임(회사는 직전연도사업말 기준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없어 별도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아니함)

2) 차입목적: 2023년 10월 17일에 만기되는 담보대출 2,800억원 및 2023년 12월 15일에 만기되는 무보증사채 310억원에 대한 차환을 위하여, 부동산담보대출(3,110억원) 진행하고자 함.

3) 주요 발행조건
- 대출금액: 311,000,000,000원
- 차입기간: 2년 이내
- 대출금리: 대주단과 협의 후 결정예정

* 상기 자금차입일 관련하여, 2023년 10월 17일에 2,800억 및 2023년 12월 15일에 310억으로 분할기표 진행 예정임.

4) 금융기관 : 하나은행, 미즈호은행, 국민은행, 산업은행

5) 담보내역
- 담보방식: 부동산담보신탁 및 보험근질권
- 담보신탁 대상 부동산: 롯데백화점 창원점, 롯데마트 의왕점, 롯데마트 장유점 (채권최고액: 대출 약정금액의 120%)

6) 상기 금전차입을 위한 관련 약정의 체결은 2023년 10월 중 완료 예정이며, 담보대출에 관한 세부적인 조건의 확정은 당사의 법인이사에게 위임함. 추후 발행조건의 변동 시 이를 정정공시할 예정임.

- 상기 "사외이사 참석여부"와 관련하여,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에 따라 법인이사, 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하여 법인이사 1인, 감독이사 2인을 선임하고 있고, 동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이사, 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이사를 두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회사에는 사외이사가 없어 해당 사항 없음.

- 상기 "감사 참석여부"와 관련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법인이사, 감독이사 제도를 도입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이사와 감사를 두지 아니하고 동법 제14조의7에 따라 감사의 직무를 감독이사가 수행하므로 감독이사 2인 참석함.
※ 관련공시 2021-12-03 부동산투자회사 자금차입
2021-12-15 투자설명서
2021-12-15 증권발행실적보고서
2022-10-17 부동산투자회사 자금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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