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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 2023.06.30 16:43 댓글0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미래에셋TIGER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신설>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4.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0. 제5호 내지 제6호에 의한 투자 비중의 합계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4.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변경일 2023-06-30
변경사유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변경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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