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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 2020.03.26 16:14 댓글0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미래에셋TIGER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3. <생략>
4.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이하생략>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3. <생략>
4.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하로 한다.
<이하생략>
 
변경일 2020-03-26
변경사유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변경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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