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 2020.03.26 16:14 댓글0
종목 | 미래에셋TIGER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3. <생략> 4.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이하생략> |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3. <생략> 4.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 이하로 한다.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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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0-03-26 | |
변경사유 |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변경 |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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