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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재간접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2024.01.12 17:20 댓글0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미래에셋TIGER리츠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재간접형)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37조(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3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생략>
제37조(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4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1
<생략>
변경일 2024-01-12
변경사유 보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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