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2024.01.12 17:20 댓글0
종목 | 미래에셋TIGER리츠부동산인프라혼합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재간접형)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37조(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3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생략> |
제37조(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2.4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1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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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4-01-12 | |
변경사유 | 보수 변경 |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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