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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주식회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현대중공업 2021.12.21 17:02 댓글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1. 사건의 명칭 임금 사건번호 대법원 2016다7975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정경환 외 9명
3. 결정ㆍ판결내용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함.
4. 결정ㆍ판결금액 결정ㆍ판결금액(원) 631,795,260
자기자본(원) 5,360,784,621,000
자기자본대비(%) 0.01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결정ㆍ판결사유 1)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등의 차액을 청구함

2) 대법원은 ‘상여금 중 명절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특정 시점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명절상여를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있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그러한 관행과 다른 내용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관행을 이유로 통상임금성을 배척함에는 특히 신중하여야 한다며, 이 사건 명절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3) 대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에 대해,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사용자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경영 예측을 하였다면 그러한 경영상태의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을 들어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된다며,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6. 관할법원 대법원
7. 향후대책 당사 소송대리인과 협의하여 진행
8. 결정ㆍ판결일자 2021-12-16
9. 확인일자 2021-12-21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한국조선해양(주)(구 현대중공업(주)) 소속 근로자 10명은 지난 2012.12.28. 한국조선해양(주)(구 현대중공업(주))을 상대로 통상임금 항목에 상여금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정수당 및 약정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지급하라는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당사는 한국조선해양(주)(구 현대중공업(주))의 2019. 6. 3.자 물적분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임금청구소송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본 판결은 동 소송에 대한 3심 판결임.

2) 상기 판결ㆍ결정내용의 대상 임금 발생 시기는
2009. 12. 29.부터 2012. 12. 28.로서 2013. 3. 29. 노사 간 체결한 ‘통상임금 소송 결과 적용에 관한 합의서’에 의해 소송 당사자 외에 대상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당사 소속 종업원에게 적용됨. 이에 따라 당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규모가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충당부채를 설정할 예정임.

3)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은 이 사건 원고의 전체 청구금액(소가)으로, 판결금액은 파기환송심(부산고등법원)에서 결정될 예정임.

4) 상기 4. 판결ㆍ결정금액 중 자기자본은 2020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천원미만 단위에서 반올림하였음.

5) 상기 9. 확인일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짜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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