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케이비제1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정정)기업인수목적회사의정관변경결정

케이비제18호스팩 2021.03.25 14:45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1-03-25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정관변경 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1-02-24
3. 정정사유 당사는 2021년 02월 24일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인한 조문 개정 사항으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관일부 변경의 건' 안건을 의결하였으며 2021년 03월 25일 주주총회를 진행하였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상기 안건이 부결되어 차기 주주총회때 재차 의결할 예정입니다.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변경 내용 [변경 전]

제9조의 2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제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


제12조(명의개서대리인)

(3)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회사가 제9조의 2에 따른 전자등록을 실시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자등록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한다.


[변경 후]

제9조의 2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제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제9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12조(명의개서대리인)

(3)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정관변경 결정
1. 변경 내용 -
2. 변경 이유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인한 조문 개정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2-2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4. 주주총회 개최 예정일 2021-03-25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21-02-24 주주총회소집결의

케이비제18호스팩 관련뉴스

목록

전문가방송

  • 진검승부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급등하는 주식 급증

    05.17 20:00

  • 백경일

    ■팍스넷 [수익률 1위 최고 전문가] (황금) 대장주 잡아라! ~~~

    05.24 08:30

  • 진검승부

    美 9월 금리인하 가능성 급증과 미국 증시 신고가

    05.16 19:00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수익률 좋은 스탁론 인기 종목은?

내 자본금의 300% 운용 하러 가기
1/3

연관검색종목 05.17 17: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