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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제18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의정관변경결정

케이비제18호스팩 2020.02.24 14:33 댓글0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정관변경 결정
1. 변경 내용 [변경 전]

제9조의 2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제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


제12조(명의개서대리인)

(3)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회사가 제9조의 2에 따른 전자등록을 실시한 경우에는 주식의 전자등록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한다.


[변경 후]

제9조의 2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제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 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할 수 있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제9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제12조(명의개서대리인)

(3)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한다.
다만,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2. 변경 이유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인한 조문 개정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02-24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4. 주주총회 개최 예정일 2020-03-24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전자증권법 개정 반영
※관련공시 2020-02-24 주주총회소집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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