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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티라유텍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티라유텍 2023.12.04 17:22 댓글0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티라로보틱스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주) -
종류주식(주) 205,916
2. 1주당 액면가액(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 보통주식(주) 667,981
종류주식(주) 125,916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원) -
영업양수자금(원) -
운영자금(원) 10,000,104,624
채무상환자금(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원) -
기타자금(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제3자배정증자의 경우]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원) -
종류주식(원) 48,564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주)티라로보틱스 정관 제 13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제 1항 제 2호
9. 납입일 2023-12-04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3-12-05
12. 현물출자 관련사항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해당사항없음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 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사항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12-0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참석
14.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5.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발행회사는 비상장법인이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6.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아니오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의 종류주식은 1주당 1의결권이 있는 상환전환우선주 입니다.

- 상기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는 본 공시 제출일 기준입니다.

- 상기 '4. 자금조달의 목적'은 종속회사의 재무구조개선 및 자율주행형 물류, 이송 로봇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및 운영자금 확보 목적입니다.

- 상기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은 종속회사 (주)티라로보틱스가 비상장회사로 해당사항이 없어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상기 '11. 신주권교부예정일'의 날짜는 현재 전자증권제도 도입 이전이므로, 주권미발행확인서 교부예정일 입니다.

- 상기 기재내용은 유상증자 진행 상황 및 관계법령 등에 의거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하기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22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하기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종속회사의 2022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관련공시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3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1.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①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②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④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는 방식

 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

2.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①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4.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6.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7.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재무구조 개선 및 자율주행형 물류, 이송 로봇생산을 위한 설비투자 , 운영자금 확보 목적입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주) 비고
엔베스터 2022 하이-파이브 혁신성장펀드 - 회사의자금 조달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및 시기를 고려하여 선정 - 102,957 -
에스브이 Gap-Coverage 펀드 4호 - 회사의자금 조달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및 시기를 고려하여 선정 - 61,775 -
에스브이 2022 벤처투자조합 2호 - 회사의자금 조달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및 시기를 고려하여 선정 - 20,592 -
에스브이 2022 벤처투자조합 3호 - 회사의자금 조달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및 시기를 고려하여 선정 - 20,592 -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주식회사 티라로보틱스 영문 THiRA-Robotics.co.,ltd
  - 대표자 김정하, 김동경 공동대표이사
  - 주요사업 AMR(자율주행형 이송로봇) 제조 및 설치, 판매
  - 주요종속회사 여부 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8,468,389,770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35,799,587,283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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