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더플래닛 2022.03.11 17:18 댓글0
1. 일시 | 날짜 | 2022-03-30 | |
시간 | 오전 09:00 | ||
2. 장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11, 18층 대회의실 | ||
3. 의안 주요내용 |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12기(2021.01.01.~2021.12.31.) 별도 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안)) 및 연결재무제표등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사업목적변경을 포함한 정관의 변경) 제2-1호 의안 : 사업목적 추가 제2-2호 의안 :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삭제 제2-3호 의안 : 제8조의 3(주식등의 전자등록) 신설 제2-4호 의안 : 제9조(신주인수권) 변경 제2-5호 의안 : 제10조(주식매수선택권) 변경 제2-6호 의안 :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 변경 제2-7호 의안 : 제14조(명의개서 대리인) 변경 제2-8호 의안 : 제14조의2(주주명부) 변경 제2-9호 의안 : 제15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삭제 제2-10호 의안 : 제15조의2(주주명부의 작성,비치) 변경 제2-11호 의안 :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변경 제2-12호 의안 : 제17호(사채모집) 변경 제2-13호 의안 : 제18조(수탁회사) 변경 제2-14조 의안 : 제19조(전환사채의발행) 변경 제2-15조 의안 : 제20조(신주인수권사채) 변경 제2-16조 의안 : 제20조의2(교환사채의 발행) 추가 제2-17조 의안 : 제20조의3(사채발행의 위임) 추가 제2-18조 의안 : 제21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변경 제2-19조 의안 : 제22조(소집시기) 변경 제2-20호 의안 : 제24조(소집통지 및 공고) 변경 제2-21호 의안 : 제25조(소집지) 변경 제2-22호 의안 : 제30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변경 제2-23호 의안 : 제3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변경 제2-24호 의안 : 제41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변경 제2-25호 의안 : 제42조(통신수단에 의한 회의) 변경 제2-26호 의안 : 제45조의2(이사의 책임감경) 변경 제2-27호 의안 : 제47조(감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변경 제2-28호 의안 : 제54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과 비치등) 변경 제2-29호 의안 : 제56조(이익 배당) 변경 제2-30호 의안 : 제56조2(분기배당) 추가 제2-31호 의안 : 부칙 추가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구교식 재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정수동 재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이응세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윤대균 감사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이사회 결의로 기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승인의 건 - 제6호 의안 : 임원 퇴직금 규정 일부 변경의 건 - 제7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0억) - 제8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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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03-11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주주총회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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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구교식 | 1969-11 | 3 | 재선임 | USC 경영학 석사 [현]㈜와이더플래닛 대표이사 [현]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겸임교수 ㈜한샘 마케팅본부 본부장 ㈜카카오 마케팅본부 본부장 |
정수동 | 1969-12 | 3 | 재선임 |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석사 [현]㈜와이더플래닛 CTO Microsoft, Corp. Principal Program Manager Yahoo, Inc. Asia Search Product Director Overture, Inc. Software Engineer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이응세 | 1964-12 | 3 | 신규선임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현]㈜와이더플래닛 사외이사 [현]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지방법원 판사 |
(주)비트컴퓨터 사외이사(감사위원)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윤대균 | 1961-03 | 3 | 신규선임 | 상근 |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컴퓨터공학 박사 [현]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삼성전자 전무 NHN Technology Services 대표이사 |
구분 | 내용 | 이유 | |
사업목적 추가 | 1.의료정보 및 의료정보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및 자문 1.컴퓨터,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1.온라인 정보 수집 및 판매업 1.정보처리 및 부가통신업 1.교육 및 컨설팅업 1.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및 유통업 1.광고업, 옥외광고업 1.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의 개발·판매 1.암호화자산의 개발·매매·중개업 1.선불전자지급수단관리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1.인터넷서비스 1.캐릭터 상품의 제조, 판매업 및 제3자 라이선싱 부여 1.통신판매업 1.위치 정보 및 위치 기반 서비스업 1.데이타 베이스 검색, 개발 및 판매업 1.멀티 미디어 프로그램 개발, 제조 및 판매업 1.콘텐츠 제작, 유통, 및 판매업 1.문화예술분야 기획, 전시 및 부대사업 1.게임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1.오투오(O2O)서비스업 1.부동산 임대업, 개발 및 공급업 1.국내외의 공연 및 이벤트 기획, 제작, 투자 및 판매업 1.위 각 항의 목적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체의 사업활동 및 투자 |
사업다각화를 위한 사업목적 추가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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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삭제 | - | - |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 이익배당(결산배당) 기준일 |
12-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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