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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와이더플래닛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제1회차)

와이더플래닛 2023.12.21 16:44 댓글0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행사가액 (원) 조정후 행사가액 (원)
1 비상장 19,600 18,720
2. 행사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신주인수권 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행사가능 주식수(주)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주)
1 14,6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744,898 779,914
3. 조정사유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직전에 전액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회사가 그 손해를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감자 및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다. 위 1)목 내지 2)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라. 본 호에 의해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한다.


2) 조정방법

A.기발행주식수 : 7,040,424주

B.신발행주식수 : 5,965,460주

C.1주당 발행가격 : 3,185원

D.시가 : 3,534원

E.조정 전 행사가액 : 19,600원

F.조정 후 행사가액 : 18,720원
5. 조정가액 적용일 2023-12-21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내용은 계약당시 조건에 근거하여 유상증자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2) 조정방법의 A.기발행주식수는 기존 발행주식수(6,908,282주)에 2023.12.18.에 있었던 전환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수(132,142주)를 반영한 주식수입니다.

- 2) 조정방법의 D.시가는 2023년 12월 08일 결의한 유상증자 결정의 발행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주가입니다.
※관련공시 2021-08-20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2021-08-25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1회차 BW)
2021-11-25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조정(제1회차)
2023-12-19 신주인수권행사(제1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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