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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와이더플래닛 주주총회소집결의

와이더플래닛 2022.03.11 17:18 댓글0

주주총회소집 결의
1. 일시 날짜 2022-03-30
시간 오전 09:00
2. 장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11, 18층 대회의실
3. 의안 주요내용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12기(2021.01.01.~2021.12.31.) 별도 재무제표(결손금처리계산서(안)) 및 연결재무제표등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사업목적변경을 포함한 정관의 변경)
제2-1호 의안 : 사업목적 추가
제2-2호 의안 : 제8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삭제
제2-3호 의안 : 제8조의 3(주식등의 전자등록) 신설
제2-4호 의안 : 제9조(신주인수권) 변경
제2-5호 의안 : 제10조(주식매수선택권) 변경
제2-6호 의안 : 제13조(신주의 배당기산일) 변경
제2-7호 의안 : 제14조(명의개서 대리인) 변경
제2-8호 의안 : 제14조의2(주주명부) 변경
제2-9호 의안 : 제15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삭제
제2-10호 의안 : 제15조의2(주주명부의 작성,비치) 변경
제2-11호 의안 :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변경
제2-12호 의안 : 제17호(사채모집) 변경
제2-13호 의안 : 제18조(수탁회사) 변경
제2-14조 의안 : 제19조(전환사채의발행) 변경
제2-15조 의안 : 제20조(신주인수권사채) 변경
제2-16조 의안 : 제20조의2(교환사채의 발행) 추가
제2-17조 의안 : 제20조의3(사채발행의 위임) 추가
제2-18조 의안 : 제21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변경
제2-19조 의안 : 제22조(소집시기) 변경
제2-20호 의안 : 제24조(소집통지 및 공고) 변경
제2-21호 의안 : 제25조(소집지) 변경
제2-22호 의안 : 제30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변경
제2-23호 의안 : 제31조(의결권의 대리행사) 변경
제2-24호 의안 : 제41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변경
제2-25호 의안 : 제42조(통신수단에 의한 회의) 변경
제2-26호 의안 : 제45조의2(이사의 책임감경) 변경
제2-27호 의안 : 제47조(감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변경
제2-28호 의안 : 제54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과 비치등) 변경
제2-29호 의안 : 제56조(이익 배당) 변경
제2-30호 의안 : 제56조2(분기배당) 추가
제2-31호 의안 : 부칙 추가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구교식 재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정수동 재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외이사 이응세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윤대균 감사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이사회 결의로 기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 승인의 건

- 제6호 의안 : 임원 퇴직금 규정 일부 변경의 건

- 제7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0억)

- 제8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억)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03-11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주주총회 구분 정기주주총회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구교식 1969-11 3 재선임 USC 경영학 석사
[현]㈜와이더플래닛 대표이사
[현]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겸임교수
㈜한샘 마케팅본부 본부장
㈜카카오 마케팅본부 본부장
정수동 1969-12 3 재선임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 석사
[현]㈜와이더플래닛 CTO
Microsoft, Corp. Principal Program Manager
Yahoo, Inc. Asia Search Product Director
Overture, Inc. Software Engineer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이응세 1964-12 3 신규선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현]㈜와이더플래닛 사외이사
[현]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지방법원 판사
(주)비트컴퓨터 사외이사(감사위원)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윤대균 1961-03 3 신규선임 상근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컴퓨터공학 박사
[현]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교수
삼성전자 전무
NHN Technology Services 대표이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1.의료정보 및 의료정보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및 자문
1.컴퓨터,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1.온라인 정보 수집 및 판매업
1.정보처리 및 부가통신업
1.교육 및 컨설팅업
1.전자상거래 관련 서비스 및 유통업
1.광고업, 옥외광고업
1.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의 개발·판매
1.암호화자산의 개발·매매·중개업
1.선불전자지급수단관리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1.인터넷서비스
1.캐릭터 상품의 제조, 판매업 및 제3자 라이선싱 부여
1.통신판매업
1.위치 정보 및 위치 기반 서비스업
1.데이타 베이스 검색, 개발 및 판매업
1.멀티 미디어 프로그램 개발, 제조 및 판매업
1.콘텐츠 제작, 유통, 및 판매업
1.문화예술분야 기획, 전시 및 부대사업
1.게임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1.오투오(O2O)서비스업
1.부동산 임대업, 개발 및 공급업
1.국내외의 공연 및 이벤트 기획, 제작, 투자 및 판매업
1.위 각 항의 목적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일체의 사업활동 및 투자
사업다각화를 위한 사업목적 추가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 - -
사업목적 삭제 - -
정관상 기준일 설정 및 변경 세부내역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이익배당(결산배당) 기준일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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