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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와이더플래닛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와이더플래닛 2021.08.20 15:18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8월     2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와이더플래닛
대  표   이  사  : 구 교 식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1, 8층

(전  화) 02-2038-3266

(홈페이지)http://www.widerplane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박일호

(전  화) 02-2038-3266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9,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9,5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9,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6년 08월 25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6년 8월 25일에 전자등록금액의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기로 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4,50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와이더플래닛 무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775,510
주식총수 대비
비율(%)
11.24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3년 02월 25일
종료일 2026년 07월 25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의 분할 또는 병합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회사가 그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3) 위 1)목 내지 2)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4)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5)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 단위로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9,6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단, 인수계약에 의하여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가액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부여된 사채이며 이와 동시에 채권자가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Put option)가 부여된 사채임.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년6개월 이 되는 날인 2024년 02월 25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2022년 8월 25일부터 2024년 2월 25일까지 매 3개월의 25일(2022년 8월 25일, 2022년 11월 25일, 2023년 2월 25 2023년 5월 25일, 2023년 8월 25일, 2023년 11월 25일, 2024년 2월 25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제3조 제22항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상실의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5,700,000,000원 (Call Option 30%)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32,65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에는 최대 290,816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3.03%에서 최대 3.70%(리픽싱80%)까지 보유 가능(현재 발행된 주식수에 전환되는 주식수를 포함한 지분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Put Option 및 Call Option에 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08월 24일
12. 납입일 2021년 08월 25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8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행사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2년6개월 이 되는 날인 2024년 02월 25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말함) 및 그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과 함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지급일까지 조기상환수익율 연0.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을 가산한 금액(이하“조기상환금액”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가.호에 기재된 바와 같다)을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기 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지급일별 조기상환금액:

2024년 02월 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4년 05월 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4년 08월 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4년 11월 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5년 02월 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5년 05월 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5년 08월 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5년 11월 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6년 02월 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6년 05월 25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3)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위탁자인 경우 위탁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

4)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Club 1 PB센터

5) 조기상환율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하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본 사채의 거래단위로 조기상환 청구를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수익율

FROM

TO

1차

2023-12-27

2024-01-26

2024-02-25

100.0000%

2차

2024-03-26

2024-04-25

2024-05-25

100.0000%

3차

2024-06-26

2024-07-26

2024-08-25

100.0000%

4차

2024-09-26

2024-10-26

2024-11-25

100.0000%

5차

2024-12-27

2025-01-26

2025-02-25

100.0000%

6차

2025-03-26

2025-04-25

2025-05-25

100.0000%

7차

2025-06-26

2025-07-26

2025-08-25

100.0000%

8차

2025-09-26

2025-10-26

2025-11-25

100.0000%

9차

2025-12-27

2026-01-26

2026-02-25

100.0000%

10차

2026-03-26

2026-04-25

2026-05-25

100.0000%


6)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증권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전자증권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작성되는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2022년 8월 25일부터 2024년 2월 25일까지 매 3개월의 25일(2022년 8월 25일, 2022년 11월 25일, 2023년 2월 25 2023년 5월 25일, 2023년 8월 25일, 2023년 11월 25일, 2024년 2월 25일)(이하 ‘매매일’ 및 ‘매수대금지급기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마다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균등비율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제3조 제22항 발행회사의 기한 이익상실의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의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또한,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3) 매매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전일까지 연0.5%(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매매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하고 매매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일

수익율

FROM

TO

1차

2022-07-26

2022-08-15

2022-08-25

100.5000%

2차

2022-10-26

2022-11-15

2022-11-25

100.6254%

3차

2023-01-26

2023-02-15

2023-02-25

100.7509%

4차

2023-04-25

2023-05-15

2023-05-25

100.8766%

5차

2023-07-26

2023-08-15

2023-08-25

101.0025%

6차

2023-10-26

2023-11-15

2023-11-25

101.1285%

7차

2024-01-26

2024-02-15

2024-02-25

101.2547%


4)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까지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제1항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5)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2024년 2월 25일)의 행사기간 종료일(2024년 2월 15일)까지는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유 금액 기준으로 권면금액 합계의 30%는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 합계의 30% 이내에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6)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3항의 매매금액을지급하고 사채권자는 매매금액을 지급받은 후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받은 사채를 인도한다.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매매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주식회사 신한은행
(브레인 중소기업중앙회 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브레인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38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주식회사 신한은행
(라이프 IPO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케이클라비스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0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타임폴리오 메자닌알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5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It`s Time-MS 2호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500,000,000

중소기업은행
(밸류시스템 뉴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000,000,000

중소기업은행
(밸류시스템 타이푼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3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밸류시스템 STOR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밸류시스템 RAPID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700,000,000

㈜비엔케이투자증권 -

3,000,000,000

키움증권㈜ -

3,000,000,000

시너지-신한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 -

1,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당사 AI/빅데이터플랫폼 기반 B2C 서비스플랫폼 구축 및 신규 사업모델 개발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19,000,000,000 24,500 (B) 775,510 2023년 02월 25일 ~ 2026년 07월 25일 -
합계 19,000,000,000 - 775,510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6,897,48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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