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윈텍 주식회사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윈텍 2023.07.11 16:28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7월 1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3월 1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사채의 이율 납입자

 납입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표면이자율 (%) 3
만기이자율 (%) 5

표면이자율 (%) 2
만기이자율 (%) 8

5. 사채만기일 2026년 7월 12일 2026년 7월 21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 지급기일]

2023년 10월 12일, 2024년 01월 12일,
2024년 04월 12일, 2024년 07월 12일,
2024년 10월 12일, 2025년 01월 12일,
2025년 04월 12일, 2025년 07월 12일,
2025년 10월 12일, 2026년 01월 12일,
2026년 04월 12일, 2026년 07월 12일

[이자 지급기일]

2023년 10월 21일, 2024년 01월 21일,
2024년 04월 21일, 2024년 07월 21일,
2024년 10월 21일, 2025년 01월 21일,
2025년 04월 21일, 2025년 07월 21일,
2025년 10월 21일, 2026년 01월 21일,
2026년 04월 21일, 2026년 07월 21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해서는 만기일인 2026년 7월 12일에 전자등록 금액의 106.43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시중 은행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며, 이하 "영업일"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해서는 만기일인 2026년 7월 21일에 전자등록 금액의 120.118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시중 은행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며, 이하 "영업일"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주1) 정정 전 주2) 정정 후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7월 12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전환사채는 만기 전 사채권자로부터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가 제3자에게 부여된 사채임.

매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4년 07월 12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2025년 07월 12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5,000,000,000원(Call Option 50%)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385,041주를 취득할 수 있음.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6.51%까지 보유 가능.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청약일 2023년 06월 26일 2023년 7월 11일
12. 납입일 2023년 07월 12일 2023년 7월 21일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ⅰ)발행회사 소유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516-7 토지 및 위 지상 건물(공장)과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522외 2필지 및 위 지상 집합건물에 관한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권(채권최고액: 금 일백삼십억원(₩13,000,000,000), 각 인수인별 권면 금액의 130%)과 ⅱ)“발행회사”소유의 종합자산관리계좌 내 예치되었거나 예치될 예탁금(이하 “담보대상예탁금”이라 한다)에 관한 공동 제1순위 근질권(채권최고액: 금 일백삼십억원(₩13,000,000,000), 각 인수인별 권면 금액의 130%, 각 부동산 내의 기계기구를 포함)을 각 설정해 주기로 한다.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정정 전 주2) 정정 후

주1) 정정 전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원/주) 3,610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윈텍 주식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770,083
주식총수 대비
비율(%)
13.02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7월 12일
종료일 2026년 06월 12일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7월 12일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4-05-13 2024-06-12 2024-07-12

102.0378%

2차

2024-08-13 2024-09-12 2024-10-12

102.5632%

3차

2024-11-13 2024-12-13 2025-01-12 103.0953%

4차

2025-02-11 2025-03-13 2025-04-12 103.6340%

5차

2025-05-13 2025-06-12 2025-07-12 104.1794%

6차

2025-08-13 2025-09-12 2025-10-12 104.7316%

7차

2025-11-13 2025-12-15 2026-01-12 105.2908%

8차

2026-02-11 2026-03-13 2026-04-12 105.8569%

1) 조기상환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 신한은행 평촌역금융센터

3) 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 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 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 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인 2024년 7월 12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7월 12일까지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총칭하여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콜옵션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총액의 50%인 금 오십억원(\5,000,000,000)을 한도로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Call Option, 이하  "매도청구권" 이라 한다)가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가. 제3자의 성명: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최대 5,000,000,000원(발행금액의 50%)

라. 취득목적: 발행일 현재미정

마. 제3자가 될수 있는자: 발행일 현재 미정


2.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1) 매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 만기일인 2025년 7월 12일까지 사채권자에게 콜옵션 대상사채의 수량, 매매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한다.

(2)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 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3) 사채권자의 주소지 변경사항의 발행회사 미통지로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서면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채권의 전매 등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매 도청구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채권자는 이에 따른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4) 제3조 제1항의 매도청구권 대상사채에 대하여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과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권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3. 매도청구권 취득대가

매수인은 매도청구권 취득의 대가로 사채권자에게 본 조 제1항에서 정한 한도 금액의 1.00%를 콜옵션 대상사채 인수대금 전부를 납입한 후 15일 이내에 일시 지급 한다(단, 취득대가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취득대가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여부 또는 행사수량 등과 관계없이 지급받은 취득대가에 대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도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4. 콜옵션 대상사채의 매매대금 지급 및 인도

(1) 콜옵션 대상사채의 매매대금 지급일은 사채권자와 매수인이 합의한 날 (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로 하며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매도청구권 행사금액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권을 인도한다(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매매대금은 콜옵션 대상사채의 권면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사채권자에게 통보하고 그 지급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계약 전자등록금액

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건 전환사채계약 전자등록금액의 50%이내이어야 한다.

 

6. 사채권자의 본 콜옵션 대상사채 의무 보유 등

(1)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5년 7월 12일)까지 본 계약 제3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본건 대상사채를 미전환 상태 또는 조기상환 청구 전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2)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소지 또는 발행회사에 미리 신고한 통지처가 변경될 경우 그 변경 내용을, 본 조 제 7항에 따른 본 콜옵션 대상사채의 처분의 경우 그 처분 내용을 즉시 발행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7. 사채권자의 본 콜옵션 대상사채의 처분

사채권자가 본 콜옵션 대상사채의 처분시 본 계약(이에 부수하는 제 계약을 포함한다)상 사채권자의 권리와 의무는 본 콜옵션 대상사채를 취득하는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되어 승계되는 부분에 한하여 그 즉시 사채권자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에서 면책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
(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케이피프라이빗에쿼티 주식회사 해당없음 변경전 납입자의 철회요청 및 신규 인수인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 - 10,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3년 '24년 '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신기술/제품 개발비, 인건비, 재료비 등 3,500 5,500 1,000 1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3,610 (B) 2,770,083 2024년 07월 12일 ~ 2026년 06월 12일 -
합계 10,000,000,000 - 2,770,083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8,499,14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4.97


주2) 정정 후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원/주) 3,231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윈텍 주식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3,095,017
주식총수 대비
비율(%)
14.33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7월 21일
종료일 2026년 06월 21일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262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7월 21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4-07-01

2024-07-11

2024-07-21

106.1824%

2차

2024-08-01

2024-08-12

2024-08-21

106.7292%

3차

2024-09-01

2024-09-11

2024-09-21

107.2763%

4차

2024-10-01

2024-10-11

2024-10-21

107.8060%

5차

2024-11-01

2024-11-11

2024-11-21

108.3637%

6차

2024-12-01

2024-12-11

2024-12-21

108.9037%

7차

2025-01-01

2025-01-13

2025-01-21

109.4621%

8차

2025-02-01

2025-02-11

2025-02-21

110.0436%

9차

2025-03-01

2025-03-11

2025-03-21

110.5691%

10차

2025-04-01

2025-04-11

2025-04-21

111.1514%

11차

2025-05-01

2025-05-12

2025-05-21

111.7189%

12차

2025-06-01

2025-06-11

2025-06-21

112.3059%

13차

2025-07-01

2025-07-11

2025-07-21

112.8744%

14차

2025-08-01

2025-08-11

2025-08-21

113.4660%

15차

2025-09-01

2025-09-11

2025-09-21

114.0582%

16차

2025-10-01

2025-10-13

2025-10-21

114.6319%

17차

2025-11-01

2025-11-11

2025-11-21

115.2353%

18차

2025-12-01

2025-12-11

2025-12-21

115.8198%

19차

2026-01-01

2026-01-12

2026-01-21

116.4245%

20차

2026-02-01

2026-02-11

2026-02-21

117.0536%

21차

2026-03-01

2026-03-11

2026-03-21

117.6225%

22차

2026-04-01

2026-04-13

2026-04-21

118.2530%

23차

2026-05-01

2026-05-11

2026-05-21

118.8671%

24차

2026-06-01

2026-06-11

2026-06-21

119.5024%

1) 조기상환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 신한은행 평촌역금융센터

3) 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 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 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 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4년 07월 22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5년 01월 22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범위(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사채권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과 동시에 행사된 경우에는 본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우선한다. 단, 개별 사채권자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별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가 가능하다.

2.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 3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매대상 사채의 수량, 매도 청구금액 및 지급일자를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각 매매일에 대한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종료일로 보고, 매매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일로 보되 매매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인수인이 본 계약상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본 조 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인수인은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4.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는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행시 금액 기준으로 권면금액 합계의 50%는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발행받은 권면금액 합계의 50% 이내에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5.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취득대가: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의 취득대가로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 합계 50%의 금액에 대한 1.0%에 해당하는 가액을 수수료로 본 사채의 발행일에 인수인에게 지급한다. 사채권자에게 지급된 매도청구권 수수료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6. 매수대금: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연 8.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의 수익률(YTC)을 보장하는 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매일자별 매수대금은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에 다음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기간

매매일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수익율

FROM

TO

1차

2024-06-22

2024-07-02

2024-07-22

106.1999%

2차

2024-07-22

2024-08-02

2024-08-22

106.7468%

3차

2024-08-23

2024-09-02

2024-09-22

107.2939%

4차

2024-09-22

2024-10-02

2024-10-22

107.8240%

5차

2024-10-23

2024-11-04

2024-11-22

108.3817%

6차

2024-11-22

2024-12-02

2024-12-22

108.9218%

7차

2024-12-23

2025-01-02

2025-01-22

109.4809%


7. 매도 청구 및 상환 방법: 발행회사는 매도 청구내역서(매도청구금액 및 지급일자 등)를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매매금액을 지급한다. 사채권자는 매매금액 입금을 확인한 후 즉시 해당 권면금액의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행회사에게 교부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
(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식회사 바로저축은행 해당없음 변경전 납입자의 철회요청 및 신규 인수인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
- 5,000,000,000 -
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 해당없음 변경전 납입자의 철회요청 및 신규 인수인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
- 3,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제이씨에셋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지위에서)
해당없음 변경전 납입자의 철회요청 및 신규 인수인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
- 1,000,000,000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제이씨에셋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3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해당없음 변경전 납입자의 철회요청 및 신규 인수인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
- 1,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3년 '24년 '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신기술/제품 개발비, 인건비, 재료비 등 3,500 5,500 1,000 1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3,231 (B) 3,095,017 2024년 07월 21일 ~ 2026년 06월 21일 -
합계 10,000,000,000 - 3,095,01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8,499,14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6.73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3월  14일


회     사     명  : 윈텍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박 찬 희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군포시 고산로166, 104동 1001호(당정동, SK벤티움)

(전  화) 031-429-2401

(홈페이지)http://www.wintec.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임 세 혁

(전  화) 031-429-240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
만기이자율 (%) 8
5. 사채만기일 2026년 07월 21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씩 후급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 지급기일]

2023년 10월 21일, 2024년 01월 21일, 2024년 04월 21일,
2024년 07월 21일, 2024년 10월 21일, 2025년 01월 21일,
2025년 04월 21일, 2025년 07월 21일, 2025년 10월 21일,
2026년 01월 21일, 2026년 04월 21일, 2026년 07월 21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해서는 만기일인 2026년 7월 21일에 전자등록 금액의 120.118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시중 은행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며, 이하 "영업일"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231
전환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본 사채의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기준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윈텍 주식회사의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3,095,017
주식총수 대비
비율(%)
14.33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7월 21일
종료일 2026년 06월 2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ⅰ)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를 발행하는 경우, ⅱ)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ⅲ)주식배당이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위 모든 경우들에 있어 주식이나 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이 본 사채의 주당 전환가액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하며, 본 목에 의한 조정일은 각 발행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와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목의 경우 전환가액 조정일은 합병 등의 기준일이 있는 경우 기준일,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효력발생일로 한다.

라.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본 목의 경우 전환가액 조정일은 해당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마. 위 '가.'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262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옵션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07월 11일
12. 납입일 2023년 07월 21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ⅰ)발행회사 소유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516-7 토지 및 위 지상 건물(공장)과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522외 2필지 및 위 지상 집합건물에 관한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권(채권최고액: 금 일백삼십억원(₩13,000,000,000), 각 인수인별 권면 금액의 130%)과 ⅱ)“발행회사”소유의 종합자산관리계좌 내 예치되었거나 예치될 예탁금(이하 “담보대상예탁금”이라 한다)에 관한 공동 제1순위 근질권(채권최고액: 금 일백삼십억원(₩13,000,000,000), 각 인수인별 권면 금액의 130%, 각 부동산 내의 기계기구를 포함)을 각 설정해 주기로 한다.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3월 1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분할ㆍ병합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7월 21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의 전부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 금액은 조기상환 청구 대상사채의 전자등록 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원 미만 단위는 절사한다)으로 한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4-07-01 2024-07-11 2024-07-21 106.1824%
2차 2024-08-01 2024-08-12 2024-08-21 106.7292%
3차 2024-09-01 2024-09-11 2024-09-21 107.2763%
4차 2024-10-01 2024-10-11 2024-10-21 107.8060%
5차 2024-11-01 2024-11-11 2024-11-21 108.3637%
6차 2024-12-01 2024-12-11 2024-12-21 108.9037%
7차 2025-01-01 2025-01-13 2025-01-21 109.4621%
8차 2025-02-01 2025-02-11 2025-02-21 110.0436%
9차 2025-03-01 2025-03-11 2025-03-21 110.5691%
10차 2025-04-01 2025-04-11 2025-04-21 111.1514%
11차 2025-05-01 2025-05-12 2025-05-21 111.7189%
12차 2025-06-01 2025-06-11 2025-06-21 112.3059%
13차 2025-07-01 2025-07-11 2025-07-21 112.8744%
14차 2025-08-01 2025-08-11 2025-08-21 113.4660%
15차 2025-09-01 2025-09-11 2025-09-21 114.0582%
16차 2025-10-01 2025-10-13 2025-10-21 114.6319%
17차 2025-11-01 2025-11-11 2025-11-21 115.2353%
18차 2025-12-01 2025-12-11 2025-12-21 115.8198%
19차 2026-01-01 2026-01-12 2026-01-21 116.4245%
20차 2026-02-01 2026-02-11 2026-02-21 117.0536%
21차 2026-03-01 2026-03-11 2026-03-21 117.6225%
22차 2026-04-01 2026-04-13 2026-04-21 118.2530%
23차 2026-05-01 2026-05-11 2026-05-21 118.8671%
24차 2026-06-01 2026-06-11 2026-06-21 119.5024%

1) 조기상환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 신한은행 평촌역금융센터

3) 조기상환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 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 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 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일(1)년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4년 07월 22일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일(1)년 육(6)개월이 되는 날의 익일인 2025년 01월 22일까지(이하 ‘매매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하여 발행회사(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만기 전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최대주주등은 사채발행일 당시 보유(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는 범위(이하 “최대주주등 행사한도”) 내에서만 매도청구대상 사채를 매수할 수 있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사채권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과 동시에 행사된 경우에는 본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이 우선한다. 단, 개별 사채권자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개별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전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행사가 가능하다.

2.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 3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매대상 사채의 수량, 매도 청구금액 및 지급일자를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각 매매일에 대한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종료일로 보고, 매매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매매일로 보되 매매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인수인이 본 계약상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본 조 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인수인은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4.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종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는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행시 금액 기준으로 권면금액 합계의 50%는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발행받은 권면금액 합계의 50% 이내에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5.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취득대가: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매도청구권의 취득대가로 사채권자의 보유 권면금액 합계 50%의 금액에 대한 1.0%에 해당하는 가액을 수수료로 본 사채의 발행일에 인수인에게 지급한다. 사채권자에게 지급된 매도청구권 수수료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는다.

6. 매수대금: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연 8.0%(3개월 단위 복리계산)의 수익률(YTC)을 보장하는 금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매매일자별 매수대금은 매도 대상 사채의 권면금액에 다음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기간

매매일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수익율

FROM

TO

1차

2024-06-22

2024-07-02

2024-07-22

106.1999%

2차

2024-07-22

2024-08-02

2024-08-22

106.7468%

3차

2024-08-23

2024-09-02

2024-09-22

107.2939%

4차

2024-09-22

2024-10-02

2024-10-22

107.8240%

5차

2024-10-23

2024-11-04

2024-11-22

108.3817%

6차

2024-11-22

2024-12-02

2024-12-22

108.9218%

7차

2024-12-23

2025-01-02

2025-01-22

109.4809%


7. 매도 청구 및 상환 방법: 발행회사는 매도 청구내역서(매도청구금액 및 지급일자 등)를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매매금액을 지급한다. 사채권자는 매매금액 입금을 확인한 후 즉시 해당 권면금액의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행회사에게 교부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식회사 바로저축은행 해당없음 변경전 납입자의 철회요청 및 신규 인수인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 - 5,000,000,000 -
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 해당없음 변경전 납입자의 철회요청 및 신규 인수인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 - 3,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제이씨에셋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지위에서)
해당없음 변경전 납입자의 철회요청 및 신규 인수인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 - 1,000,000,000 -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제이씨에셋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3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해당없음 변경전 납입자의 철회요청 및 신규 인수인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향후 회사와의 관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 - 1,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3년 '24년 '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신기술/제품 개발비, 인건비, 재료비 등 3,500 5,500 1,000 1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3,231 (B) 3,095,017 2024년 07월 21일 ~ 2026년 06월 21일 -
합계 10,000,000,000 - 3,095,01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8,499,14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6.73



윈텍 관련뉴스

목록

전문가방송

  • 킹로드백호

    스카이400시노펙스300삼화전기300LS에코280윙입300

    05.16 08:30

  • 백경일

    ■팍스넷 [수익률 1위 최고 전문가] (황금) 대장주 잡아라! ~~~

    05.24 08:30

  • 진검승부

    낙폭과대주 급반등 나올 때 빠르게 대처하는 요령

    05.13 19:00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외국인연속 순매수 기록중인 저평가주는?

최저금리 연계신용대출로 투자수익극대화
1/3

연관검색종목 05.15 03:3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