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GER 골드선물(H) 2024.01.12 17:19 댓글0
종목 | 미래에셋TIGER골드선물특별자산상장지수투자신탁(금-파생형)(H) | |
변경내용 | 변경전 | 변경후 |
제37조 (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4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1 <생략>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채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생략> 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 2. <생략> 나.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생략> |
제37조 (보수)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3.4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1 <생략>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삭제> 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 2. <생략> 나.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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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4-01-12 | |
변경사유 | 1. 보수 변경 2. 법 개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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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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