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한국예탁결제원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예탁원에 의무보유하도록 한 주식 총 35개사 1억9232만주가 4월 중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 제도는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한국거래소의 상장 규정 등에 의거해 최대 주주와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4월 의무보유가 해제되는 주식 수는 유가증권시장 1888만주(3개사), 코스닥시장 1억7344만주(32개사)다. 4월 중 의무보유가 해제되는 주식수량은 전월 2억131만주 보다 4.5%줄었다. 지난해 같은 달 2억2107만주 보다는 13%감소했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이 가장 많은 회사는 네오이뮨텍KDR로 4550만주 의무보유가 해제된다. 포스링크 3000만주, 씨에스에이코스믹 2008만주 순이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위드텍(74.4%), 팜스빌(66.7%), 씨에스에이코스믹(54.1%)이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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