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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티에스트릴리온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TS트릴리온 2023.12.07 17:33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12월 0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6월 2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납입
일정
변경
2027년 01월 11일 2027년 03월 06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해서는 만기일인 2027년 01월 1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2.699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시중 은행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은행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며, 이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해서는 만기일인 2027년 03월 06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2.699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시중 은행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은행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며, 이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2025년 01월 11일
종료일 : 2026년 12월 11일
시작일 : 2025년 03월 06일
종료일 : 2027년 02월 06일
9. 전환에 관한 사항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1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3.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3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3.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2. 납입일 2024년 01월 11일 2024년 03월 06일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1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3.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수익률은 연 복리 3.0%이며, 사채권자는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4-11-12

2024-12-12

2025-01-11

106.1599%

2차

2025-02-10

2025-03-12

2025-04-11

106.9561%

3차

2025-05-12

2025-06-11

2025-07-11

107.7583%

4차

2025-08-12

2025-09-11

2025-10-11

108.5664%

5차

2025-11-12

2025-12-12

2026-01-11

109.3807%

6차

2026-02-10

2026-03-12

2026-04-11

110.2010%

7차

2026-05-12

2026-06-11

2026-07-11

111.0276%

8차

2026-08-12

2026-09-11

2026-10-11

111.8603%

1.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3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3.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수익률은 연 복리 3.0%이며, 사채권자는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1-06

2025-02-06

2025-03-06

106.1599%

2차

2025-04-07

2025-05-06

2025-06-06

106.9561%

3차

2025-07-07

2025-08-06

2025-09-06

107.7583%

4차

2025-10-08

2025-11-06

2025-12-06

108.5664%

5차

2026-01-06

2026-02-06

2026-03-06

109.3807%

6차

2026-04-06

2026-05-06

2026-06-06

110.2010%

7차

2026-07-06

2026-08-06

2026-09-06

111.0276%

8차

2026-10-06

2026-11-06

2026-12-06

111.8603%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구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매매가액

1차

2025-01-11

전자등록금액의 103.0339%

2차

2025-04-11

전자등록금액의 103.8066%

3차

2025-07-11

전자등록금액의 104.5852%

4차

2025-10-11

전자등록금액의 105.3696%

5차

2026-01-11

전자등록금액의 106.1598%


구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매매가액

1차

2025-03-06

전자등록금액의 103.0339%

2차

2025-06-06

전자등록금액의 103.8066%

3차

2025-09-06

전자등록금액의 104.5852%

4차

2025-12-06

전자등록금액의 105.3696%

5차

2026-03-06

전자등록금액의 106.1598%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6월  2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TS트릴리온
대  표   이  사  : 이 남 용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96, 1층,6층,8층(양평동4가.TS빌딩)

(전  화)02-785-8296

(홈페이지)http://www.tstrillio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사내이사   (성  명) 이 상 영

(전  화) 02-785-8296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86,7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27년 03월 06일
6. 이자지급방법 -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해서는 만기일인 2027년 01월 1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2.699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시중 은행 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은행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며, 이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732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의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기준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보통주의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보통주의본사채청약일(청약일이없는경우는납입일) 전제3거래일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티에스트릴리온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7,322,404
주식총수 대비
비율(%)
28.92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3월 06일
종료일 2027년 02월 06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i) 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를 발행하는 경우, ii)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iii) 주식배당이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위 모든 경우들에 있어 주식이나 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이 본 사채의 주당 전환가액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와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732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3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3.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이 외 조기상환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06월 20일
12. 납입일 2024년 03월 06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6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01월 1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복리 3.0%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수익률은 연 복리 3.0%이며, 사채권자는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1-06

2025-02-06

2025-03-06

106.1599%

2차

2025-04-07

2025-05-06

2025-06-06

106.9561%

3차

2025-07-07

2025-08-06

2025-09-06

107.7583%

4차

2025-10-08

2025-11-06

2025-12-06

108.5664%

5차

2026-01-06

2026-02-06

2026-03-06

109.3807%

6차

2026-04-06

2026-05-06

2026-06-06

110.2010%

7차

2026-07-06

2026-08-06

2026-09-06

111.0276%

8차

2026-10-06

2026-11-06

2026-12-06

111.8603%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신한은행 여의도기업금융센터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해당 사채가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청구하고,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청구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청구한다.

마. 연체이자 : 발행회사가 제10호 내지 제12호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하여야 할 원금 및 이자를 그 해당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복리  14%의 이율을 적용하여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 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라 한다)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한다.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사채권자의 주소가 주소지 변경사항의 발행회사 미통지, 사채권의 전매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서면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미행사에 따른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과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본 조항은 주식회사 티에스트릴리온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2조 제(1)항 사채의 발행조건 중 제12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콜옵션 대상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3%의 이율(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 절사)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매매가액

1차

2025-03-06

전자등록금액의 103.0339%

2차

2025-06-06

전자등록금액의 103.8066%

3차

2025-09-06

전자등록금액의 104.5852%

4차

2025-12-06

전자등록금액의 105.3696%

5차

2026-03-06

전자등록금액의 106.1598%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2조 제13항을 준용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5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 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별지 협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계약 제1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 또는 조기상환 청구 전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4. 사채 양도 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 제6조에 따라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본 협약 제3조의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일 5영업일 이전에 매도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 내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이노베이션바이오1호조합 - 20,000,000,000 해당없음 20,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원재료 매입 1,000 1,500 1,700 4,200
운영자금 부재료 매입 100 200 350 650
운영자금 발행 제비용 50 50 50 150
운영자금 운영자금 5,000 5,000 5,000 15,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 - (B) - - -
합계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 2023년 12월 06일 장기영,이남용 각자대표이사에서 이남용 단독대표이사로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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