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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식회사 라닉스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라닉스 2023.08.08 17:23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8 월    08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라닉스
대  표   이  사  : 최승욱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35길 25(논현동)

(전  화) 02-584-5516

(홈페이지)http://ranix.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서태석

(전  화) 02-584-5516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8,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2,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8,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2.5
5. 사채만기일 2026년 08월 10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습니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7.763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4,880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행사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3년 08월 08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행사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행사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대용 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라닉스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1,639,344
주식총수 대비
비율(%)
16.97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24년 08월 10일
종료일 2026년 07월 10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주식의 소각, 분할 또는 병합,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포괄적 주식이전 또는 자본의 감소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본건 사채의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되었더라면 당해 사유 발생 직후에 주주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발행주식수가 되도록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본조에 따른 행사가격 조정일은 분할,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의 기준일로 한다.

나.    본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신주인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행사가격(본 항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행사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기준가를 하회하는 행사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주식연계사채를 발행(당해 유상신주 또는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행사가격 또는 행사가액이 본건 사채 사채권자의 주당 행사가격보다 하향조정되는 경우 포함) 하는 경우에는 아래 산식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1주당 발행가격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 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 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행사가격 = 조정 전 행사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기준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회생채권변제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발생되는 주식은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본 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호에 의한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호에 의한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가격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8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8월 10일부터 2025년 08월 10일까지 2024년 08월 10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개월(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2,160,000,000원(Call option 27%)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일 현재 미정

6)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행사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42,622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 4.38%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08월 10일
12. 납입일 2023년 08월 10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8월 0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8월 1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조기상환지급일

청구기간(From)

청구기간(To)

조기상환율

2025-08-10

2025-06-11

2025-07-11

105.1107%

2025-11-10

2025-09-11

2025-10-13

105.7676%

2026-02-10

2025-12-12

2026-01-12

106.4287%

2026-05-10

2026-03-11

2026-04-10

107.0939%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교대역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의 행사: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4년 08월 10일부터 2025년 08월 10일까지 2024년 08월 10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3개월(총 5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이전까지 인수인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각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발행회사는 마지막 매매대금 지급기일(2025년 08월 10일)에 대해서만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61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인수인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한다. 또한,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콜옵션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연 2.5%(3개월 단위 복리)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매대금

FROM

TO

1차

2024-06-11

2024-07-11

2024-08-10

102.5235%

2차

2024-09-11

2024-10-11

2024-11-10

103.1643%

3차

2024-12-12

2025-01-13

2025-02-10

103.8090%

4차

2025-03-11

2025-04-10

2025-05-10

104.4578%

5차

2025-06-10

2025-07-11

2025-08-10

105.1107%


(3)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에게 각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통상적인 방식이어야 하며, 각 인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7일 전까지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함)으로 본항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이전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연체이자의 산정 기준에 대하여는 인수계약 제2조 제13항을 준용한다.

2. 매수인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27%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매수인이 각 인수인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 금액은 각 인수인의 본 사채 인수가액 총액의 27%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3.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의 마지막 매매대금 지급기일(2025년 08월 10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해당 인수인의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27%에 해당하는 본 사채의 전환권을 미행사한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단, 매수인이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말일(2025년 06월 10일)까지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인수인의 의무보유는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말일의 익일(2025년 06월 11일)부터 종료된다). 명확히 하면, 인수인은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본 사채에 대해서는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본항에 따른 의무보유금액과 무관하게 본 사채 인수금액 100 %에 대하여 인수계약 제2조 제12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기상환청구권과 매도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본 계약 제2조 제23항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인수인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합의는 효력을 상실한다.

4.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인수인이 제3자(이하 “양도인”)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합의의 효력이 양도인에게 승계되고 본 합의 상 인수인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명확히 하면, 양도인과 양수인은 각자가 보유하는 본 사채 중 27%에 해당하는 본 사채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5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500,000,000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000,000,000 -



약칭 펀드명 인수금액(원)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본건 펀드1 파로스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4호 1,000,000,000 NH투자증권 주식회사 파로스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2 파운트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4호 1,000,000,000 NH투자증권 주식회사 주식회사 파운트자산운용
본건 펀드3 NH앱솔루트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1,0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NH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4 NH앱솔루트 Mezzanine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 5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NH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본건 펀드5 SP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9호 2,5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단위 : 원, %)
종목* 차입처 차입금액 차입일 만기일 이자율
제1회 전환사채
(만기전 사채취득)
키움증권주식회사 외 9 15,000,000,000 2021년 05월 14일 2024년 05월 14일 0.0%

(주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최종 전환사채 상환을 위한 채무 상환용 자금으로 사용되어질 예정입니다.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
이론가격 산정모델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비  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전자등록)
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 비분리형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9,400,000,000 8,041 1,169,008 2022년 05월 14일 ~ 2024년 04월 14일 -
소계 9,400,000,000 - (A) 1,169,008 - -
신규 발행 사채권 8,000,000,000 4,880 (B) 1,639,344 2024년 08월 10일 ~ 2026년 07월 10일 -
합계 17,400,000,000 - 2,808,352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9,660,00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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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6 08:30

  • 백경일

    ■[대장주 1등 전문가 전략] (황금) 대장주 잡아라! ~~~

    05.2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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