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2020.10.06 17:52 댓글0
자회사인 | (주)우리은행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등 | 사건번호 | 19-3532 | |
2. 원고(신청인) | AJ ENERGY LLC | |||
3. 판결ㆍ결정내용 | 당행 2심 승소 판결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0,961,520,000,000 | ||
자기자본(원) | 22,655,090,000,000 | |||
자기자본대비(%) | 48.38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1. 원고 주장 및 증거 신뢰성 부족 2. 1심 판결에 오류 없음 |
|||
6. 관할법원 |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SECOND CIRCUIT | |||
7. 향후대책 | 1. 항소심 결정에 대한 상대방 상고여부 모니터링(상고기한: '21.03.01) 2. 원고/원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제재 결정인 소송비용부담 결정 관련하여 추심여부 검토 예정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0-09-30 | |||
9. 확인일자 | 2020-10-05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원고는 해외 투자자가 해외송금 요청한 80억 유로를 당행이 받고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으나, 당행은 해외로부터 해당 송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송금은행도 해당 송금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2. 본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가 허위인 것으로 보이며, 송금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전기각(당행 승소) 결정과 원고 및 원고 소송대리인에 대한 제재(당행 소송비용 연대부담) 결정을 내린 바 있음 3. 원고는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 법원도 원고 주장 및 증거의 신뢰성이 부족하고 1심 법원의 판결에 오류 없음을 이유로 당행 승소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본 사건은 당행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됨 4. 자기자본은 2019.12월말 기준임(우리은행 연결기준, 백만원 미만 절사) 5. 청구금액은 EUR 80억 유로로, 2020.10.5. 한국은행 기준율인 1370.19원 / 1 EURO 환산한 금액임 6. 판결·결정일자는 美 뉴욕기준, 확인일자는 한국기준임 7. 관련공시 (우리은행) 2018-03-30 소송등의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우리금융지주) 2019-09-27 소송등의판결·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우리금융지주) 2019-10-30 소송등의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공시 -자회사명 : (주)우리은행 -자산총액비중 : 84.5% |
|||
※관련공시 | -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4.25 10:3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