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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KODEX 미국빅테크1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H)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KODEX 미국빅테크10(H) 2024.02.27 16:54 댓글0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삼성 KODEX 미국빅테크1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H)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펀드명
삼성KODEX 미국FANG플러스증 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 형]( H)
제1조(목적 및 종류 등)
②이 투자신탁은 유가증권시장상장 규정 제113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 여, 법시행령 제246조제1호에 해당 하는 시장인 미국 NYSE, Nasdaq, N YSE American에 상장된 기술 및 자 유소비재 업종 혁신기업의 주가를 대상으로 ICE(Intercontinental Exchange)가 산출ㆍ발표하는 NYSE® FANG+TM Index (이하 " 기초지수 " 라 한다)를 기초지수로 하여 1좌 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초지 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 탁재산을 운용함을 그 운용목적으 로 한다. 이 투자신탁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법 제229조제1 호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이자 법 제 234조에 의한 상장지수투자신탁이 다. 따라서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3. 1. " 투자신탁" 이라 함은 ' 삼 성KO DEX 미국FANG플러스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H)' 을 말한다.
제36조(운용 제한)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 제1항제6호 내지 제8호, 이 조 제1 항제2호 내지 제6호, 제9호 내지 제 11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 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 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 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 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 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 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 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 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제37조(자산 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 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손 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48조(수익 자에 대한 공 고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___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 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 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추 가)
펀드명
삼성KODEX 미국빅테크10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H)
제1조(목적 및 종류 등)
②이 투자신탁은 유가증권시장상장 규정 제113조제1항제3호에 의거하 여, 법시행령 제246조제1호에 해당 하는 시장인 미국 NYSE, Nasdaq, N YSE American에 상장된 기술 및 자 유소비재 업종 혁신기업의 주가를 대상으로 ICE(Intercontinental Exchange)가 산출ㆍ발표하는 NYSE U. S. BIG TECH 10 Index ( 정식명 칭: NYSE® FANG+TM Index , 이 하 " 기초지수" 라 한다)를 기초지 수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 동률을 기초지수의 변동률과 유사 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을 그 운용목적으로 한다. 이 투자신탁 은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법 제229조제1호에 의한 증권투자 신탁이자 법 제234조에 의한 상장 지수투자신탁이다. 따라서 증권상 장지수투자신탁으로 분류할 수 있 다.
제3조(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3. 1. " 투자신탁" 이라 함은 ' 삼성KO DEX 미국빅테크10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
(H) '을 말한다.
제36조(운용 제한)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35조 제1항제6호 내지 제8호, 이 조 제1 항제2호 내지 제6호, 제9호 내지 제 11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 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개월까지(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 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 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 다.
(이하 생략)
제37조(자산 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 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 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48조(수익 자에 대한 공 고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___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 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법시 행령 제26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고ㆍ게시하는 경우에 한한다)
변경일 2024-02-27
변경사유 -투자신탁 명칭 변경
(삼성KODEX 미국FANG플러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H)→삼성KOD EX 미국빅테크1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파생형](H))
-기초지수 명칭 변경(NYSE FANG+Index → NYSE U.S. BIG TECH 10 Index)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
비고 제1조( 시행일) 이 신탁계약의 변 경은 법에 따라 정정신고서의 효 력발생일에 시행된다. ( 투자신탁 명칭 변경 및 기초지수명 변경, 법개정 사항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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