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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제5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의정관변경결정

키움제5호스팩 2020.02.25 11:31 댓글0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정관변경 결정
1. 변경 내용 (변경전)

제10조 (주권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13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3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18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변경후)

제10조 (주식 및 신주인수권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한다.

제13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회사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3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④ 제1항 및 제3항은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삭제한다.

제14조의2(주주명부)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17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 할 수 있다.

제18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준용규정은 삭제한다.


부칙
이 정관은 202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 변경 이유 전자증권법 도입 및 법률명칭 변경으로 인한 정관 조문 개정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02-2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4. 주주총회 개최 예정일 2020-03-27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20-02-25 주주총회소집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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