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임아이엔티 2023.08.29 10:32 댓글0
정정일자 | 2023-08-29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관련)(최대주주의 의무보유 이행 관련)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3-08-28 | |
3. 정정사유 | 오기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 제23조 제2항 | 제51조 |
- |
제목 : (주)오하임아이엔티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 의무보유 이행 관련) “(주)오하임아이엔티는 ‘23.08.28일자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변경 후 최대주주가 명목회사 또는 법령상 인·허가 또는 신고·등록 의무 등이 없는 조합인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1조에 따라 소유 주식 등을 1년간 의무보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금일 거래소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최대주주 등이 의무보유 조치를 완료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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