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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비투엔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비투엔 2024.02.27 17:45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2월 2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9월 1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발행조건 변경에 따른 정정 7,466,401 10,541,111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발행주식 총수 증가에 따른 정정 33,686,500 33,998,194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원)
발행조건 변경에 따른 정정
4,999,999,609

5,000,000,953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발행조건 변경에 따른 정정 2,009 1,423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발행조건 변경에 따른 정정 2,232 1,581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발행조건 변경에 따른 정정 2023년 09월 15일 2024년 3월 15일
▶ 기준주가 산출내역 발행가액 재산정에 따른 정정 주석 1) [정정 전] 주석 1) [정정 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발행조건 변경에 따른 정정 주석 2) [정정 전] 주석 2) [정정 후]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발행조건 변경에 따른 정정 주석 3) [정정 전] 주석 3) [정정 후]


주석 1) ▶ 기준주가 산출내역

[정정 전]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85,777,467 292,088,261,221 3,405.19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8,057,531 39,577,663,176 2,191.75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351,563 5,249,030,675 2,232.15
(A),(B),(C)의 산술평균주가(D) 2,609.70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2,232.15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2,009


[정정 후]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8,708,040 14950463545 1,716.9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2,077,221 3526596051 1,697.7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97,381 470022732 1,580.5
(A),(B),(C)의 산술평균주가(D) 1,665.0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580.5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423



주석 2)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정정 전]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비투엔인수목적제이차(주) 최대주주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7,466,401 1년간 보호예수


[정정 후]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비투엔인수목적제이차(주) 최대주주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810,963 1년간 보호예수
(주)로보쓰리에이아이앤로보틱스 해당사항
없음.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7,730,148 1년간 보호예수



주석 3)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정정 전]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비투엔인수목적제이차(주) 최대주주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810,963 1년간 보호예수
(주)로보쓰리에이아이앤로보틱스 해당사항
없음.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7,730,148 1년간 보호예수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비투엔인수목적제이차(주) - 주현정 100 - - 주현정 100
정미영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010 매출액 518
부채총계 50 당기순손익 51
자본총계 51 외부감사인 -
자본금 1 감사의견 -


[정정 후]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비투엔인수목적제이차(주) 2 권유진 50 - - 권유진 50
송혜미 50 - - 송혜미 50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010 매출액 518
부채총계 50 당기순손익 51
자본총계 51 외부감사인 -
자본금 1 감사의견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로보쓰리에이아이앤로보틱스 1,509 황용운 - - - 제이맥켐앤드2차기술투자조합 13.6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5,459 매출액 1,367
부채총계 1,433 당기순손익 -4,247
자본총계 4,026 외부감사인 신한회계법인
자본금 9,348 감사의견 적정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비투엔인수목적제이차(주) 최대주주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7,466,401 1년간 보호예수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9월  1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비투엔
대  표   이  사  : 주현정, 박종율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전  화) 02-2636-0090

(홈페이지)http://www.b2e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위원 (성  명) 나병대

(전  화) 02-2636-009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0,541,111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3,998,194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953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0,000,000,0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423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581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1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4년 04월 1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4월 29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9월 1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발행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본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발행가액으로 산정함(단,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함).

2)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4년 3월 15일
- 청약처 : 주식회사 비투엔 본사
- 주금납입처 : IBK기업은행 양평동지점

3)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상기 신주권교부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함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8,708,040 14950463545 1,716.9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2,077,221 3526596051 1,697.7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97,381 470022732 1,580.5
(A),(B),(C)의 산술평균주가(D) 1,665.0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580.5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423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1조 (신주인수권)

1.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④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⑧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⑨ 주권을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⑩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⑪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⑫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 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4.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 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타법인 출자자금 및 운영자금 확보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비투엔인수목적제이차(주) 최대주주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810,963 1년간 보호예수
(주)로보쓰리에이아이앤로보틱스 해당사항
없음.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7,730,148 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비투엔인수목적제이차(주) 2 권유진 50 - - 권유진 50
송혜미 50 - - 송혜미 50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010 매출액 518
부채총계 50 당기순손익 51
자본총계 51 외부감사인 -
자본금 1 감사의견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로보쓰리에이아이앤로보틱스 1,509 황용운 - - - 제이맥켐앤드2차기술투자조합 13.6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5,459 매출액 1,367
부채총계 1,433 당기순손익 -4,247
자본총계 4,026 외부감사인 신한회계법인
자본금 9,348 감사의견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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