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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비투엔 (정정)유상증자결정

비투엔 2024.01.10 16:46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1월 1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1월 0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배정대상자의 일부 미청약에 따른 따른 정정 526,592 184,306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원)
배정대상자의 일부 미청약에 따른 따른 정정 999,998,208 349,997,094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배정주식수 (주)
배정대상자의 일부 미청약에 따른 따른 정정 (주)벳서플라이: 500,263 (주)벳서플라이: 157,977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1월   0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비투엔
대  표   이  사  : 안태일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146

(전  화) 02-2636-0090

(홈페이지) http://www.b2e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박종율

(전  화) 02-2636-009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84,306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3,813,888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49,997,094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899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2,109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1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4년 01월 1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1월 29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1월 0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 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 공모방식의 유상증자입니다.

나. 신주의 발행가액의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100분의 10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야 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호가단위 미만 절상)

다. 상기 1. 신주의 수량, 2. 자금조달금액은  최종 확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라. 하기 제3자배정 대상자별 배정주식수는 최종 확정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마. 청약에 관한 사항
(1) 청약일 : 2024년 01월 08일 ~ 2024년 01월 09일 (2영업일간)
(2) 청약처 : 주식회사 비투엔 본사
(3) 청약증거금 납입처 : 한국증권금융(주) 여의도본점
(4) 주금납입처 : IBK기업은행 양평동지점

바. 기타사항
(1) 청약증거금은 1주당 발행가액 전액으로 하며,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함
(2) 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행하는 경우에 미달된 잔여 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3) 유상증자 발행일정 및 신주 상장예정일은 예정일로써, 관계기간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유상증자 발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3년 12월 28일 304,138 577,146,978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4년 01월 02일 1,673,142 3,572,916,143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4년 01월 03일 651,431 1,395,994,230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2,628,711    5,546,057,351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2,109.8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899

※ 상기 발행가액은 최종 확정 발행가액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1조 (신주인수권)

1.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④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⑧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⑨ 주권을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⑩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⑪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⑫ M&A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하여 유상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 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4.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 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확보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벳서플라이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함. - 157,977 -
류지현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함. - 26,329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벳서플라이 3 남기범 - - - 이영선 45.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 결산기 12월말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51 감사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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