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전약품 2022.09.26 16:08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09월 2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9월 7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1. 자산구분 - 자산명 2. 양수내역 - 양수금액 5. 양수예정일자 - 등기예정일 ※외부평가기관의평가의견서 |
지번 확정 등기 완료에 따른 양수금액 확정 등기 완료에 따른 등기 완료일자 기입 등기 완료에 따른 토지면적 확정 |
토지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유포리 (성본산업단지 內 가지번 G1-1, G1-2) 8,974,544,690원 - 32.704㎡ |
토지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유포리 682, 683 8,974,779,873원 2022년 9월 23일 32.704.9㎡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9월 7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국전약품 | |
대 표 이 사 : | 홍종호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82, 1516호 | |
(전 화)02-3486-2246 | ||
(홈페이지)http://www.kukjeon.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전략본부장 | (성 명)홍종훈 |
(전 화)02-3486-2246 | ||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자산명 | 토지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유포리 682, 683 | |
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8,974,779,873 |
자산총액(원) | 57,802,440,447 | |
자산총액대비(%) | 15.53 | |
3. 양수목적 | 당사 목적사업 영위를 위한 부동산 취득 |
|
4. 양수영향 | 사업 역량 강화를 통한 매출 증대 | |
5.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1년 09월 07일 |
양수기준일 | 2021년 09월 16일 | |
등기예정일 | 2022년 09월 23일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이니스트에스티(주) |
자본금(원) | 3,698,088,500 | |
주요사업 | 의약품 원료 제조/연구, 개발 등 완제 의약품 제조업체 | |
본점소재지(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신내로 500 | |
회사와의 관계 | - | |
7. 거래대금지급 | 1. 지급조건 1) 계약금 : 897,454,469원 (10%) (납부일 : 2021. 09. 07.) 2) 잔금 : 8,077,090,221원 (90%) (납부일 : 2021. 09. 16) 3) 면적정산금추가 : 235,183원 (납부일 : 2022년 09월 21일) 2. 지급형태 : 현금 3. 자금조달 방법 : 자기자금 외 |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근거 및 사유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제2항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 양수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 양수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이촌회계법인 | |
외부평가 기간 | 2021년 08월 25일 ~ 2021년 09월 07일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9월 07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직전 사업년도말 (2020. 12.31) 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양수금액은 제세공과금 등의 기타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3) 상기 취득하는 자산의 주소는 토지 조성사업 진행중으로 가지번을 기입합니다.
4) 본 자산양수는 상법 제374조에 준하지 않기 때문에 동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본 계약은 분양자 (성본 산업단지)와 매도인 (이니스트에스티)이 2018년 6월 18일자로 매매계약 체결한 위 토지에 관하여 매수인 (국전약품)이 동 매매 계약 상의 일체 권리 의무 승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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