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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네온테크 전환가액의조정(제6회차)

네온테크 2023.10.24 16:40 댓글0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6 비상장 3,555 2,670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6 25,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7,032,348 9,363,295
3. 조정사유 시가 하락에 의한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약정서 별첨 22조 라항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위(1)호 내지(3)호과는 별도로 2023년 10월 24일 및 이후 매 5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가격 이상이어야 하며,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상향조정의 범위는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제한된다.

(5) 위(1)호 내지(4)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본조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537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576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2,368
D. 산술평균((A+B+C)/3) : 2,494
E. 기준주가(=MAX(C),(D)) : 2,494
F. 직전 전환가액 : 3,555
G. 조정가능 최저 조정한도 : 2,666
H. 조정가능 최고 조정한도 : 3,555
I. 조정 후 전환가액  : 2,667
J. 조정 후 확정 전환가액  : 2,670
5. 조정가액 적용일 2023-10-24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전환가액의 조정은 시가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전환가격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75%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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