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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온테크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6회차)

네온테크 2023.05.23 17:05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5 월 23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네온테크
대  표   이  사  : 황 성 일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46  네온테크

(전  화)031-352-8740

(홈페이지)http://www.neontec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정  준  기

(전  화) 070-5090-2183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6 종류 무기명식이권부무보증사모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484,34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USD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5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9,5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3.5
5. 사채만기일 2026년 05월 24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6년 05월 24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1.020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555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3년 05월 23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네온테크 보통주식
주식수 7,032,348
주식총수 대비
비율(%)
14.32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5월 24일
종료일 2026년 04월 24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본 사채의 발행일 이전에 결의된 이사회결의에 따라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지 않으며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호 내지 (3)호과는 별도로 2023년 10월 24일 및 이후 매 5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가격 이상이어야 하며,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한다. 상향조정의 범위는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제한된다.

5)   위 (1)호 내지 (4)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본조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667
최저 조정가액 근거 제 17 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11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 3개월 단위 연복리 3.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조기상환일까지 실제 지급받은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협약 : 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4년 05월 24일)부터 발행 후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전일(2024년 11월 23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매금액 지급일”이라 한다)에 각 인수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 금이백오십억(\25,000,000,000)원의 30/10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건 전환사채 총액의 30/10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투자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본 사채의 인수계약서 [별첨] 사모 전환사채 발행조건 제21조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매도청구권은 소멸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05월 24일
12. 납입일 2023년 05월 24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5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4년 11월 2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사채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 3개월 단위 연복리 3.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조기상환일까지 실제 지급받은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4-10-30

2024-11-11

2024-11-24

105.3661%

2차

2025-01-30

2025-02-10

2025-02-24

106.2881%

3차

2025-04-29

2025-05-09

2025-05-24

107.2181%

4차

2025-07-30

2025-08-11

2025-08-24

108.1563%

5차

2025-10-30

2025-11-10

2025-11-24

109.1026%

6차

2026-01-30

2026-02-09

2026-02-24

110.0573%

가.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나.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5일전부터 15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다.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 장소에 조기상환청구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협약 :


(1) 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2024년 05월 24일)부터 발행 후 1년 6개월이 되는 날의 전일(2024년 11월 23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매금액 지급일”이라 한다)에 각 인수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 금이백오십억(\25,000,000,000)원의 30/10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건 전환사채 총액의 30/10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본 항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가 최대주주등을 지정매수인으로 지정하고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최대주주등 행사한도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매도청구권 행사의 효력이 없고, 투자자는 본 조의 다른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본건 사채를 매도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본 사채의 인수계약서 [별첨] 사모 전환사채 발행조건 제21조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매도청구권은 소멸한다.


(2)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회사는 제1호에서 명시하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각 인수금액의 30/100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후부터는 의무보유분에 대해서도 본 사채 인수계약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본 매도청구권은 소멸한다.


(3) 본 사채를 보유한 사채권자가 본 사채를 제3자(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할 경우 양수인에게 본 사채의 “매도청구권” 및 “의무보유”에 관한 사항을 “본 약정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본 약정서에 따라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도록 한다. 인수회사는 이러한 방법으로 양수인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약정서 상 인수회사의 의무(매도청구권 행사에 응할 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않음)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또한 [별지1]의 양식으로 발행회사에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4) 매수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매수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까지 연복리 3.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까지 실제 지급한 이자를 차감하여 계산된 금액을 각 인수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매매일자별 매매금액은 매매 전자등록금액에 본조 제5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매수인이 본 항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은 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 예정일의 15일 전까지로 하며,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에 각 인수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의 주소지 변경사항 발행회사에 대한 미통지, 사채권의 전매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서면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미행사에 따른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매매금액: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까지 연복리 3.5%로 계산하여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금액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금액을 지급하고 매매금액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매금액=매도청구권 행사금액(전자등록금액) X (1 + 0.035)^(n/365)

(n: 발행일로부터 경과 일수)


(6) 매수인이 매도청구권 행사를 통지한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서가 각 인수회사에게 도달한 날(이하 “매수청구권 행사통지일”)에 각 인수회사와 매수인 간에 위 통지된 조건으로 해당 전환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인수회사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에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가격에 따라 산정된 매매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매수인이 매매금액 지급일에 사채권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금액 지급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매매금액에 대하여 연복리 8.0%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인수회사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인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단, 매매금액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금액을 지급하고, 이 경우 동 항의 지연배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 ~ 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4,7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4 ~ 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5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70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40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9 ~ 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60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1 ~ 2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5,2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7,2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500,000,000 -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500,000,000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000,000,000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약칭

펀드명

인수금액(원)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본건 펀드1

에이원임팩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450,000,000 NH투자증권 에이원자산운용

본건 펀드2

에이원딜라이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350,000,000

본건 펀드3

에이원트러스트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 200,000,000

본건 펀드4

에이원프라임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2호 800,000,000

본건 펀드5

에이원레인보우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 300,000,000

본건 펀드6

에이원메자닌알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100,000,000

본건 펀드7

에이원스마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200,000,000

본건 펀드8

에이원메자닌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100,000,000

본건 펀드9

에이원컨버터블메자닌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200,000,000

본건 펀드10

에이원밸류업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2호 150,000,000

본건 펀드11

에이원메자닌밸런스업일반사모투자신탁2호 300,000,000

본건 펀드12

에이원메자닌플러스일반사모투자신탁2 550,000,000

본건 펀드13

에이원프라임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1,000,000,000

본건 펀드14

에이원브라이트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 1,400,000,000 KB증권

본건 펀드15

에이원그레이스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2호 100,000,000

본건 펀드16

에이원브라이트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2호 100,000,000 한국투자증권

본건 펀드17

에이원The banks 1 일반 사모투자신탁 700,000,000 삼성증권

본건 펀드18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73호 400,000,000 NH투자증권 오라이언자산운용

본건 펀드19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72호 200,000,000

본건 펀드20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76호 400,000,000

본건 펀드21

파로스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2호 1,400,000,000 파로스자산운용

본건 펀드22

파로스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3호 1,100,000,000

본건 펀드23

파로스 아르고 일반 사모투자신탁3호 300,000,000

본건 펀드24

파로스 멀티 일반 사모투자신탁2호 200,000,000

본건 펀드25

수성코스닥벤처R1 일반 사모투자신탁 1,000,000,000 삼성증권 수성자산운용

본건 펀드26

수성The banks 4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1,000,000,000

본건 펀드27

NH앱솔루트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1,500,000,000 NH헤지자산운용

본건 펀드28

NH앱솔루트Mezzanine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 1,500,000,000

본건 펀드29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The Special 대체투자3호 일반사모투자신탁 1,000,000,000 타임폴리오자산운용

본건 펀드30

씨스퀘어 메자닌플러스 일반 사모투자신탁22호 1,000,000,000 NH투자증권 씨스퀘어자산운용

본건 펀드31

씨스퀘어 메자닌플러스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23호 1,000,000,000 삼성증권

본건 펀드32

이지스 멀티플러스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1,500,000,000 KB증권 이지스자산운용
본건 펀드33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 1,500,000,000 라이프자산운용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3년 '24년 '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장비/드론 연구개발 및 원자재 구매 등 사업운영자금 2,000 2,000 1,500 5,5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증권발행회사의
주주
구일엔지니어링 LCD 검사장비 제조 * 주1)

* 주1) 외-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15.4%, 영구성장률 1.0% 적용 시 양수대상 주식가치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백만원)
가. 추정기간 동안의 현재가치 22,269
나. 영구현금흐름의 현재가치 11,431
다. 영업가치 (다 = 가 + 나) 33,700
라. 비영업용자산의 가치 (주1) 22,186
마. 기업가치 (마 = 다 + 라) 55,887
바. 이자부부채의 가치 (주2) 24,416
사. 자기자본의 가치 (사 = 마 - 바) 31,471
아. 양수 대상 지분율 66.13%
자. 양수 대상 주식가치 (자 = 사 x 아) 20,812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2,900,000,000 3,485 832,142 2022년 07월 23일 ~ 2024년 06월 23일 -
5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1,500,000,000 3,480 431,034 2023년 03월 31일 ~ 2025년 02월 28일 -
소계 4,400,000,000 - (A) 1,263,176 - -
신규 발행 사채권 25,000,000,000 3,555 (B) 7,032,348 2024년 05월 24일 ~ 2026년 04월 24일 -
합계 29,400,000,000 - 8,295,524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42,073,716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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