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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미국채10년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TIGER 미국채10년선물 2022.06.17 14:15 댓글0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미래에셋TIGER미국채10년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15조 (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채권통화나 채권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
<신설>

제16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 3. <생략>
<신설>

제17 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제18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제4호 내지 제6호, 제17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 제17조제2호 본문, 제3호 가목,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5조 (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채권통화나 채권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
5. 법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증권(이하 "파생결합증권"이라 한다)
가. 기초지수의 가격변동에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의해 손익이 결정되는 파생결합증권
나. 파생결합증권의 투자로 인한 최대손실규모가 해당 투자금액 이내인 구조의 파생결합증권

제16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 3. <생략>
4. 파생결합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한다.

제17 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삭제>
7.  <삭제>

제18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제4호 내지 제6호, 제17조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 제17조제2호 본문, 제3호 가목, 제4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변경일 2022-06-17
변경사유 1. 투자대상자산 추가
2. 투자대상자산 삭제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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