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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TIGER 미국채10년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TIGER 미국채10년선물 2022.02.25 13:08 댓글0

ETF변경등록ㆍ집합투자규약 변경
종목 미래에셋TIGER미국채10년선물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파생형)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제2조(용어의 정의)
<신설>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4.<생략>
5. 금리스왑거래

제16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3. <생략>
4.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제18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제4호 내지 제7호, 제17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3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신설>
 
제2조(용어의 정의)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4.<생략>
5. <삭제>

제16조 (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3. <생략>
4. <삭제>

제18조 (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6조제4호 내지 제6호, 제17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3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변경일 2022-02-25
변경사유 1. 투자대상자산 삭제
2.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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