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파 2024.02.28 17:05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지급명령 | 사건번호 | 2024차전119512 | |
2. 원고ㆍ신청인 | 근로복지공단 | |||
3. 청구내용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1. 금 438,579,130원 2. 제1항의 금원에 대하여는 2023.02.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6%,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대한 지연손해금 3. 독촉절차비용 ※ 독촉절차비용 : 225,220원 (내역 : 송달료 62,400원, 인지액 162,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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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438,579,130 | ||
자기자본(원) | 3,002,263,515 | |||
자기자본대비(%) | 14.61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 회사는 채권자와 협의를 통해 해결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4-02-26 | |||
8. 확인일자 | 2024-02-28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 청구금액 중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말(2022년) 재무제표 상 자기자본에 최근사업연도말 경과 후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 상기 7. 제기·신청일자는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일 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부터 소장을 우편으로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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