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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베스파 기타시장안내(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베스파 2024.01.17 21:03 댓글0

기타시장안내
제목 : ㈜베스파의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1.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거래소는 '23.12.27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였으나, 감사인 의견 미달 상장폐지사유 관련 심의가 종결되지 못하여 추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속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의 변경 또는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같은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카목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동사가 금일('24.01.17) 제출한 '[정정]감사보고서 제출('22사업연도)' 공시를 통해 '22사업연도 재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동 사의 '21사업연도 및 '22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발생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동사는 금일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변경되거나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에 해당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카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동사는 금일 제출한 '[정정]감사보고서 제출(2022사업연도)'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말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으로 관리종목 지정('21.03.24)된 후 자기자본 50% 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이 재차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하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동사는 금일 제출한 '[정정]감사보고서 제출(2022사업연도)'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자본 전액잠식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제1항제6호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동 사는 금일 동 상장폐지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감사의견 : 적정)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거래소는 동사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며,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시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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