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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더블유에스아이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더블유에스아이 2021.07.23 16:13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7월     2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더블유에스아이
대  표   이  사  : 박정섭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44길 31, 3.4층(역삼동)

(전  화)02-6952-2839

(홈페이지)http://wsi-healthcar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안진수

(전  화)02-6952-2839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8,3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8,33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8,3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6.07.27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6년 07월 27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268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더블유에스아이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5,599,755
주식총수 대비
비율(%)
16.1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07.27
종료일 2026.06.27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내지 다. 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마다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288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 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 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7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가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날(2022년 07월 27일)부터 발행 후 1년 11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06월 27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매금액 지급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각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 금 일백팔십삼억원(\18,300,000,000)의 30/10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는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건 전환사채 총액의 30/10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5,490,000,000원
라. 취득목적 :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라.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①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 항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1,679,926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2,399,475주까지 취득 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4.81% 에서 최대 6.74%(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함 .
②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전환사채 매도청구권 (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07.23
12. 납입일 2021.07.27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07.23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아래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7월 2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 연 0.0%(3개월 단위 복리계산)가 적용된 본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2023년 07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3년 10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4년 01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4년 04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4년 07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4년 10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5년 01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5년 04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5년 07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5년 10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6년 01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026년 04월 27일: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PWM 압구정중앙센터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3-05-28

2023-06-27

2023-07-27

100.0000%

2차

2023-08-28

2023-09-27

2023-10-27

100.0000%

3차

2023-11-28

2023-12-28

2024-01-27

100.0000%

4차

2024-02-27

2024-03-28

2024-04-27

100.0000%

5차

2024-05-28

2024-06-27

2024-07-27

100.0000%

6차

2024-08-28

2024-09-27

2024-10-27

100.0000%

7차

2024-11-28

2024-12-28

2025-01-27

100.0000%

8차

2025-02-26

2025-03-28

2025-04-27

100.0000%

9차

2025-05-28

2025-06-27

2025-07-27

100.0000%

10차

2025-08-28

2025-09-27

2025-10-27

100.0000%

11차

2025-11-28

2025-12-28

2026-01-27

100.0000%

12차

2026-02-26

2026-03-28

2026-04-27

100.0000%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권이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날(2022년 07월 27일)부터 발행 후 1년 11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06월 27일)까지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및 “‘매매금액 지급일”이라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로 한다)에 각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건 전환사채 전자등록총액 금 일백팔십삼억원(\18,300,000,000)의 30/100(이하 “매도청구권 행사대상 전환사채”라 한다)에 대하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각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는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건 전환사채 총액의 30/100에 대해 본 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는 제1호에서 명시하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각 인수금액의 30/100에 해당하는 만큼에 대해서는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전환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 사채의 인수계약서 제3조 제25항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매도청구권은 소멸한다.

(3)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는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및 그 이후부터 의무보유분에 대해서도 본 사채 인수계약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본 매도청구권은 소멸한다.

(4) 본 사채를 보유한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가 본 사채를 제3자(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할 경우 양수인에게 본사채의 “매도청구권” 및 “의무보유”에 관한 사항을 “본 약정서”의 사본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본 약정서에 따라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도록 한다.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는 이러한 방법으로 양수인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약정서 상 사채권자의 의무(매도청구권 행사에 응할 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하지 않음)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또한 [별지1]의 양식으로 발행회사에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5) 매수인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매수할 경우 발행일로부터 매매일까지 연복리 0.1%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매매일자별 매매금액은 매매 전자등록금액에 다음의 수익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매수인이 본 항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로부터 25일 전부터 15일 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이라 하며,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각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여야 한다 (단, 매매금액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금액을 지급하고 매매금액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행사시 적용이율

FROM

TO

1차

2022-07-02

2022-07-12

2022-07-27

100.1000%

2차

2022-08-02

2022-08-12

2022-08-27

100.1083%

3차

2022-09-02

2022-09-12

2022-09-27

100.1167%

4차

2022-10-02

2022-10-12

2022-10-27

100.1250%

5차

2022-11-02

2022-11-12

2022-11-27

100.1334%

6차

2022-12-02

2022-12-12

2022-12-27

100.1417%

7차

2023-01-02

2023-01-12

2023-01-27

100.1500%

8차

2023-02-02

2023-02-12

2023-02-27

100.1584%

9차

2023-03-02

2023-03-12

2023-03-27

100.1667%

10차

2023-04-02

2023-04-12

2023-04-27

100.1751%

11차

2023-05-02

2023-05-12

2023-05-27

100.1834%

12차

2023-06-02

2023-06-12

2023-06-27

100.1918%


(6) 매수인이 매도청구권 행사를 통지한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서가 각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날(이하 “매수청구권 행사통지일”)에 각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와 매수인 간에 위 통지된 조건으로 해당 전환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각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한 매매일에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가격에 따라 산정된 매매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 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매수인이 매매금액 지급일에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금액 지급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매매금액에 대하여 연복리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인 경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단, 매매금액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금액을 지급하고, 이 경우 동 항의 지연배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기한의 이익 상실

(1)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별도의 독촉, 통지 없이도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 및 사채권자에 대해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전자등록금액)과 기한의 이익 상실일까지 본조 제13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유발생일로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 본조 제14항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가.발행회사가 파산,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이에 동의한 경우, 또는 발행회사에게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나.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관리절차(워크아웃) 신청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로 회사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라.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다만, 감독기관의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정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마.발행회사에게 은행 당좌거래가 정지되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처분이 있는 때 및 채무불이행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바.발행회사의 보통주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개장일 기준 20일 이상 거래가 중지되는 경우(단, 주권의 병합, 분할, 자본의 감소 등 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관련 법규 및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

사. “주식회사등[I1] 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발행회사”에 대한 반기보고서(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의견 포함) 또는 감사보고서에 “한정”,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의 감사의견이 기재된 경우

아.발행회사가 코스닥시장 규정에 의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자.본 사채의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여야 할 의무 또는 기한이 도래한 이자 지급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2) 발행회사의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인수인 및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발행회사에 그 미상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때까지 발생한 본 조 제13항에 따른 조기상환수익률을 적용하여 발생한 이자전액을 합산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 및 사채권자에 대해 기발생한 원리금 및 사유 발생일로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 본조 제14항에 따른 연체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가.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나.본 사채 이외의 발행회사의 채무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기한이익의 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

다.발행회사 자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총자산의 20% 이상에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임의 경매가 개시되었을 경우

라.발행회사의 자산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기준 총자산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에 가압류, 압류 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는 때 또는 금전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 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마.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전현직 임직원이 횡령, 배임, 허위지출, 가공지출, 과다지출, 사기, 주가조작 등의 면탈행위나 불법행위로 발행회사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거나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있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단, 발행일 이전 기 공시된 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바.제7조의 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 기타 본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발행회사가 당사자인 계약서들에서 발행회사가 한 확인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확인 시점에서 중요한 점에 있어서 허위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사.발행회사에 관하여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최대주주의 변경, 위탁경영 타회사와 합병(단, 발행회사가 존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등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단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아.발행회사의 자산 및 영업의 전부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매출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한 사업을 양도, 분리하는 거래의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단,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자.상기 각호 외 발행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본 계약 또는 발행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하였을 경우

차.발행회사가 자기자본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국세, 지방세를 연체하고, 1개월 이내에 이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카.제10조에 따른 특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발행회사가 본항 (1)호 내지 (2)호에 따라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본조 제14항의 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이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을 지급기일로 본다.[N2]

(4) 발행회사는 특정 기한이익 상실사유 및 기한이익 상실의 원인사유(또는 통지서 전달 및/또는 시간 경과 및/또는 확인서 발급 과정과 함께 동 기한이익 상실사유 또는 기한이익상실의 원인사유를 구성할 수 있는 제반 조건, 사태 또는 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관련 내용을 인수인 또는 사채권자 앞으로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발행회사는 사채권의 상환이 완료되기 전까지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본 조에서 자본금은 자본금 증감에 관한 결정 직전의 자본금(액면금액x발행주식수)으로 한다.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신고 또는 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을 말하며,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상법 제522조, 제527조의2, 제527조의3에서 규정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당해 효력발생일의 연결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을 말한다.

(1) 발행회사는 다음 각 목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각 사항의 시행일(명확히 하기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하여 개최되는 최초의 이사회 결의일 또는 주주총회 결의일을 의미한다)로부터 1주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시행일 전까지 전자등록총액 기준으로 3분의 2이상의 사채권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자본금의 감소

②  자본금의 30%를 초과하는 자본금의 증가 (단, 기발행 된 주식관련사채의 전환 및 행사 등으로 인하여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

③  자기자본의 30%를 초과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④ 연간(회계년도 기준) 누적 전기말 자산총계(별도 재무제표 기준)의 30%를 초과하는 대여 및 지급보증(기 지급보증의 재연장 및 매출발생 관련 사항 제외), 연간(회계년도 기준) 누적 전기말 자산총계(별도 재무제표 기준)의 30%를 초과하는 타법인 출자(주식등의 인수포함), 연간(회계년도 기준) 누적 전기말 자산총계(별도 재무제표 기준)의 30%를 초과하는 신규차입금의 발생(기존 차입금의 만기 재연장 제외)

⑤ 본 사채 발행 이후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를 발행 또는 부여하는 경우

⑥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보유 주식 중 본 사채 발행 이후 누적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5%이상 매각 및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최대주주의 변경, 위탁경영 등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경우

⑦발행회사에 관한 합병, 분할, 분할합병, 영업의 양도 및 양수(자기자본의 15% 초과인 경우에 한한다.), 사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중단 또는 포기, 회생절차, 파산신청 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2)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에게 다음과 같은 보고 및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한다. 단, 금융감독원에 공시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갈음한다.

①  매기별 감사보고서: 결산 종료 후 3개월 이내

②  분기별 재무제표: 공시서류 제출일 이내

③  정관의 변경

④  대표이사의 변경

⑤  본 계약 상 의무위반 사항,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발행회사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식회계 및 전현직 임직원의 배임횡령이 발생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발행회사는 제3조 제25항 (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라이노스 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9호”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1,200,000,000

(“라이노스 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0호”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1,000,000,000

(“라이노스 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1호”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1,200,000,000

(“라이노스 S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1,700,000,000

(“라이노스 코스닥벤처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4호”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1,700,000,000

(“라이노스 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2호”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1,500,000,000

(“NH앱솔루트리턴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2,000,000,000

(“라이프IPO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신한은행

- 1,000,000,000

(“플랫폼 스마트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200,000,000

(“플랫폼 스페셜멀티60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300,000,000

(“플랫폼 멀티솔루션50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500,000,000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3,000,000,000
신한금융투자증권 주식회사 - 2,00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1,000,000,000
합계 - 18,3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시설자금>
1.사세 확장에 따른 본사 사옥 매입
2. 공장 확장 및 신규 의료품 생산을 위한 자동화설비 라인 구축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회무보증사모전환사채 790,000,000 1,000 790,000 2018.06.18 ~ 2023.05.17 -
소계 790,000,000 1,000 (A) 790,000 - -
신규 발행 사채권 18,300,000,000 3,268 (B) 5,599,755 2022.07.26 ~ 2026.06.27 -
합계 19,090,000,000 - 6,389,755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9,237,963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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