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네이쳐홀딩스 2021.07.07 16:13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07월 07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더네이쳐홀딩스 | |
대 표 이 사 : | 박 영 준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30, 11층 (가산동, 알에스엠타워) |
|
(전 화) 070-7600-2812 | ||
(홈페이지)http://www.thenatureholdings.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 (성 명) 임 충 현 |
(전 화) 070-7600-2812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50,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50,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만기이자율 (%) | 0 | |||||||
5. 사채만기일 | 2025년 07월 09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해서는 만기일인 2025년 07월 09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시중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71,067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가장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 보통주의 액면가를전환가액으로 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더네이쳐홀딩스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703,561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8.82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2년 07월 09일 | ||||||
종료일 | 2025년 06월 09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i) 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ii)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iii)주식배당이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위 모든 경우들에 있어 주식이나 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이 본 사채의 주당 전환가액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 단,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로 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56,854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최초 전환가액의 80% 이상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1년 07월 09일 | |||||||
12. 납입일 | 2021년 07월 09일 | |||||||
13. 대표주관회사 | - | |||||||
14. 보증기관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7월 07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분할ㆍ병합 금지)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7월 0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수익률은 연 0.0%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1차 |
2023-05-10 |
2023-06-09 |
2023-07-09 |
100% |
2차 |
2023-08-10 |
2023-09-09 |
2023-10-09 |
100% |
3차 |
2023-11-10 |
2023-12-10 |
2024-01-09 |
100% |
4차 |
2024-02-09 |
2024-03-10 |
2024-04-09 |
100% |
5차 |
2024-05-10 |
2024-06-09 |
2024-07-09 |
100% |
6차 |
2024-08-10 |
2024-09-09 |
2024-10-09 |
100% |
7차 |
2024-11-10 |
2024-12-10 |
2025-01-09 |
100% |
8차 |
2025-02-08 |
2025-03-10 |
2025-04-09 |
100% |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기업은행 구로동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해당 사채가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청구하고,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청구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2년 07월 09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날(2024년 07월 09일)까지 매 영업일에 사채권자(인수인 또는 본 계약에 따라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해당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가.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나.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2.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인도한다(사채의 인도는 주식ㆍ사채 등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항 제13호를 준용한다.
라.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 이내이어야 한다.
마.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의 "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4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한다. 단, 본 계약 제3조 제1항 제24호에 따른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의 경우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협약은효력을 상실한다.
바.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계약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의무보유를 포함하며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에 따른 제3자가 만기전에 사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경우로써, 발행당시 제3자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및 경제적이익 등은 다음과 같다.
(1) 제3자의 성명 : 미정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
(3) 취득규모 : 최대 20,000,000,000원(Call Option 40%)
(4)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
(5)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①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281,424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80% 조정 후 에는 최대 351,778주까지 취득 가능함
② 제3자가 될 수 있는자는 전환사채권 발행시점 현재의 기준으로 발행총수대비 지분율 3.73%에서 최대 4.61%(리픽싱 80%)까지 보유 가능함.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청구권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 자금조달의 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당사는 사모펀드 운용사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가 유치한 TaylorMade Co.,Inc 등 TaylorMade Golf그룹 인수를 위한 투자모집에 후순위 지분투자자로 참여하여 전략적 투자자로 선정되었으며 출자약정 총 금액은 1,000억원임. 금번 전환사채 발행에 따라 납입 예정인 사채대금은 출자약정 이행을 위해 전액 사용될 예정임.
4) 기타 사항
위 각항의 사항 이외에 본 사채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과 본 사채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 및 추후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 및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본 사채 발행과 관련하여 인수계약서 등 제반 계약서 및 관련 서류의 서명, 교부는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이에게 위임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키움메리츠트렌드신기술투자조합제1호 | - | 50,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50,000,000,000원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0,000,000,000 | 71,067 | (B) | 703,561 | 2022년 07월 09일 ~ 2025년 06월 09일 | - | ||
합계 | 50,000,000,000 | - | 703,561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7,272,328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9.67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4.25 15: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