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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첨단소재(주) 불성실공시법인지정

효성첨단소재 2023.11.28 16:27 댓글0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 회사명 효성첨단소재(주)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3. 불성실공시 내용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3.10.28)의 지연공시('23.11.08)
4. 지정ㆍ부과일자 2023-11-29
5. 부과벌점 현황 부과벌점 0
기 부과벌점 0
누계벌점 0
6. 공시위반제재금(원) 8,000,000
7.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8. 근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
9.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미해당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제12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음
※ 관련공시 2023-11-09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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