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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효성화학, 자본잠식 해소..."거래 재개 최선"

파이낸셜뉴스 2025.03.07 10:41 댓글0

올 초 특수가스 매각 대금 입금...자본총계 6348억원으로 늘어
이르면 다음주 소명 자료 제출


<span id='_stock_code_004800' data-stockcode='004800'>효성</span>화학 삼불화질소(NF3) 공장. <span id='_stock_code_298000' data-stockcode='298000'>효성화학</span> 제공
효성화학 삼불화질소(NF3) 공장. 효성화학 제공

[파이낸셜뉴스] 효성화학이 지난해 말 기준 완전 자본잠식에 빠져 주식 거래가 모두 정지됐다. 다만 현재 자본잠식을 전액 해소한 상태로, 조만간 한국거래서에 소명 자료를 내고 거래 재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화학은 주식 거래를 재개하기 위해 현재 자본잠식 상태가 아님을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이르면 다음주 한국거래소에 제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일 효성화학은 지난해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완전 자본잠식 상태라고 공시하면서 주식과 채권 거래가 모두 정지된 바 있다.

이는 효성화학이 계열사 효성티앤씨에 특수가스 사업부(효성네오켐)를 9200억원에 매각한 대금이 공시 기준 기간인 작년 12월 31일을 넘기고, 올해 1월 입금됐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기준으로 효성화학은 자본잠식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태다. 실제로 지난달 말 공시한 효성의 합병 종료 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가스 매각 이후 자본총계는 6348억원으로 늘었다.

효성화학 관계자는 “특수가스 사업부 매각대금 9200억원 가운데 절반이 올해 반영되면서 자본잠식 상태가 전액 해소됐다"며 “지난달 말 기준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 등 자본잠식 해소 사실 입증 자료를 거래소에 제출해 빠른 시일 내 거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유 해소 자료 제출 기한일은 이달 31일까지다. 이후 거래소는 자료를 토대로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다시 거래를 재개시킬 수 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에 따르면 해당 날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

자본잠식 상황 자체는 해소됐지만, 거래 재개까지 투자자들의 돈이 묶이면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NICE 신용평가는 최근 보고서에서 "효성화학의 완전 자본잠식 상태가 해소됐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본시장 접근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또 "이 기간 기업어음, 잔자단기사채 등 시장성 단기성차입금의 차환 관련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회사의 유동성 대응 능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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