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콘 2023.09.07 16:24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이사회 의사록 열람 및 등사 허가 신청서 | 사건번호 | 2023비합100124 |
2. 원고(신청인) | 케이아이비솔루션 주식회사 | ||
3. 청구내용 | 1. 신청인: 케이아이비솔루션 주식회사 2. 피신청인: 주식회사 쿠콘 3. 피보전권리: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 및 등사 허가 청구권 4.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 허가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신청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피신청인의 본점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사회 의사록(전자적 서류의 경우 전자적 저장장치를 포함하며, Excel 파일이나 Text 파일 등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Excel 파일이나 Text 파일 등을 포함함)의 열람·등사(사진 촬영 및 유에스비 저장장치 등 전자적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한다)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신청인은 위 제1항의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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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8-11 | ||
7. 확인일자 | 2023-09-07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신청서를 우편으로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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