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콘 2023.08.11 16:38 댓글0
1. 사건의 명칭 |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20304 |
2. 원고(신청인) | 케이아이비솔루션 주식회사 | ||
3. 청구내용 | 1. 채권자 : 케이아이비솔루션 주식회사 2. 채무자 : 주식회사 쿠콘 ㆍ피보전권리 : 주주의 회계장부 및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및 등사 청구권 3.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후부터 30일 동안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 60일 동안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 또는 그 장부 및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전자적 서류의 경우 전자적 저장장치를 포함하며, Excel 파일이나 Text 파일 등을 포함함)들의 열람·등사(사진촬영 및 유에스비 저장장치 등 전자적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한다)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위 1항의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무자가 위 1항의 결정을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반 일수 1일당 금10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신청비용은 채무자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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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3-08-09 | ||
7. 확인일자 | 2023-08-11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서을 우편으로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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