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콘 2023.07.10 17:33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07월 10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쿠콘 | |
대 표 이 사 : | 김종현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19층(영등포동8가, 케이앤케이디지털타워) | |
(전 화) 02-3779-9199 | ||
(홈페이지) http://www.coocon.net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리 | (성 명)임성호 |
(전 화)02-3779-9076 | ||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2. 원고ㆍ신청인 | 케이아이비솔루션 주식회사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2023. 6. 29.자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기명식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317,156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한다. 2. 채무자가 위 제1항에 위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발행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5. 향후대책 | 당사는 다수주주 및 회사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권리보호를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6. 제기일자 | 2023년 07월 07일 |
7. 확인일자 | 2023년 07월 10일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카합20270입니다.
2) 상기 3. 청구내용의 채무자는 당사입니다.
3)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사건송달서를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일자입니다.
4) 관련공시
- 2023년 06월 29일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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