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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쿠콘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쿠콘 2023.06.29 16:23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6월  29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쿠콘
대  표   이  사  : 김종현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19층(영등포동8가, 케이앤케이디지털타워)

(전  화) 02-3779-9199

(홈페이지) http://www.coocon.net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리 (성  명)임성호

(전  화)02-3779-9076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17,156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0,254,68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7,532,455,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3,75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25,531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7.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7.0% 할인율을 적용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1조(신주인수권) 제2항
9. 납입일 2023년 07월 1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8월 02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6월 2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에 할인율 7.0%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입니다.(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1호 전매 제한 조치 이행)
3) 상기 일정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신주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884,635 23,528,967,300 26,597.4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230,508 5,834,247,350 25,310.4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70,766 1,806,743,250 25,531.2
(A),(B),(C)의 산술평균주가(D) 25,813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25,531.2
할인율 또는 할증률 (%) -7.0
발행가액 23,75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1 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또는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3.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5.「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또는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또는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자금조달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또는 3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 또는 관계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근로복지기본법에 의거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 증권 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수 및 발행가격 등 발행과 관련한 내용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조달, 중소기업은행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미래 신사업 협력 강화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중소기업은행 타인 투자 적격 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해당사항 없음 317,156 1년간 보호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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