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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제약(주) (정정)영업정지

하나제약 2024.01.18 07:46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1월 1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0월 1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 영업정지 내역 - 영업정지금액(원) 당사는 2021년 10월 13일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전문의약품 판매업무정지(21.10.26 ~ 22.01.25) 행정처분서를 수령하였으나 수령 이후 전문의약품 판매업무정지에 대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였고, 인용이 결정되며 전문의약품 판매업무정지가 잠정적으로 정지가 되었음. 그 후 소송이 종료되며 2024년 01월 17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일부 전문의약품 판매업무정지와 그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됨에 따라 본 보고서를 작성. 16,715,654,518 14,165,316,037
2. 영업정지 내역 - 최근매출총액(원) 177,305,504,030 210,844,992,166
2. 영업정지 내역 - 매출액 대비(%) 9.43 6.72
3. 영업정지 내용 - 2021년 10월 26일 이후 자사 일부의약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 2024년 01월 22일 이후 자사 일부의약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및 과징금 13,950,000원 부과
5. 향후대책 - 본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처분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임 - 위와 같은 사항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교육 및 검토를 꼼꼼히 할 것을 약속함.

- 본 행정처분 재개통지서의 수령으로 소송기간 동안 집행정지되었던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2024년 01월 22일부터 재개되며, 당사는 2024년 01월 22일 이전까지 관련 의약품을 공급하여 의료현장의 불편을 방지할 것입니다.
6. 영업정지영향 - 본 행정처분에 따라 자사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21.10.26~22.01.25)

-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더불어 영업정지 일자 이전까지의 영업활동 및 유통 업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임.
- 본 행정처분에 따라 자사일부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24.01.22 ~ 24.04.21)

- 본 행정처분서의 최초통지일(21년 10월 13일) 이후 '행정처분취소소송' 진행을 통하여 '집행정지'처분을 받았으며, 2024년 01월 21일까지 집행정지가 유지됩니다.

- 판매업무정지 대상품목 중 1개 품목은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정상적인 판매를 유지할 것입니다.

- 회사는 판매정지기간에 해당품목이 도매상으로부터 병원, 약국 등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하여 당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영업정지일자 2021.10.26 2024년 01월 22일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10.13 2024년 01월 17일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영업정지금액은' 2020년 기준 판매업무정지 해당품목의 매출액임. - 상기 2. 영업정지내역 중 '영업정지금액(원)'은 2022년 기준 판매업무정지 해당 품목의 전체 매출액입니다.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최근매출총액'은 2020년 기준 전체 매출액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최근매출총액(원)'은 2022년 기준 전체 매출액입니다.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7. 영업정지일자는 취급업무정지 시작일임 - 상기 7. 영업정지일자는 판매업무정지 시작일임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1 월 17 일


회     사     명  : 하 나 제 약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 최 태 홍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단지로 13-39

(전  화) 031-366-5511

(홈페이지)http://www.hanap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관리본부장/CFO (성  명) 윤 홍 주

(전  화) 02-577-7667


영업정지


1. 영업정지 분야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 판매업무정지
2. 영업정지 내역 영업정지금액 (원) 14,165,316,037
최근매출총액 (원) 210,844,992,166
매출액 대비(%) 6.72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O
3. 영업정지 내용 - 2024년 01월 22일 이후 자사 일부의약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및 과징금 13,950,000원 부과
4. 영업정지사유 - 약사법 제47조 제2항(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등 위반
5. 향후대책 - 위와 같은 사항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교육 및 검토를 꼼꼼히 할 것을 약속함.

- 본 행정처분 재개통지서의 수령으로 소송기간 동안 집행정지되었던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2024년 01월 22일부터 재개되며, 당사는 2024년 01월 22일 이전까지 관련 의약품을 공급하여 의료현장의 불편을 방지할 것입니다.
6. 영업정지영향 - 본 행정처분에 따라 자사일부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24.01.22 ~ 24.04.21)

- 본 행정처분서의 최초통지일(21년 10월 13일) 이후 '행정처분취소소송' 진행을 통하여 '집행정지'처분을 받았으며, 2024년 01월 21일까지 집행정지가 유지됩니다.

- 판매업무정지 대상품목 중 1개 품목은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정상적인 판매를 유지할 것입니다.

- 회사는 판매정지기간에 해당품목이 도매상으로부터 병원, 약국 등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하여 당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7. 영업정지일자 2024년 01월 22일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1월 1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영업정지내역 중 '영업정지금액(원)'은 2022년 기준 판매업무정지 해당 품목의 전체 매출액입니다.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 최근매출총액(원)'은 2022년 기준 전체 매출액입니다.
- 상기 7. 영업정지일자는 판매업무정지 시작일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행정처분통지서 수령일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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