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GER KRX300 2024.01.26 16:41 댓글0
종목 | 미래에셋TIGERKRX30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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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65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5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신설> 제53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신설>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채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생략> |
제37조 (보수) ③ <생략>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69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1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제53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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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 | 2024-01-26 | |
변경사유 | 보수 변경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 법 개정사항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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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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