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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유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대유 2023.08.24 16:00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 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 21078
2. 원고(신청인) 대유 소액주주연대
3. 청구내용 1.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제안한 별지 1 기재 각 의안을 피신청인의 2023.9.26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은 위 임시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에게 위 의안 및 그 취지를 별지 1기재 사항을 참고하여 기재한 후 2023.9.26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의 건(집중투표제 도입 등)
제2호 의안 : 등기임원 해임의 건
   제2-1호 의안 : 대표이사 김우동 해임의 건
   제2-2호 의안 : 대표이사 김철한 해임의 건
   제2-3호 의안 : 사장 박영규 해임의 건
   제2-4호 의안 : 감사 이웅섭 해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임영만 선임의 건
   제3-2호 의안 : 사내이사 박용운 선임의 건
   제3-3호 의안 : 사내이사 김태훈 선임의 건
   제3-4호 의안 : 사외이사 조남일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 상근 감사 이동훈 선임의 건
   제4-2호 의안 : 비상근 감사 민성기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8-21
7. 확인일자 2023-08-2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6.제기·신청일자'는 신청인이 관할법원에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확인일자'는 가처분 신청서가 당사에 송달된 일자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3-08-11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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