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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유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의안상정 가처분)

대유 2023.09.08 17:47 댓글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의안상정 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 21078
2. 원고ㆍ신청인 대유 소액주주연대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는 2023. 9. 26. 개최될 채무자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1 인용목록 기재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임시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 대하여 별지1 인용목록 기재 의안을 기재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채권자들의 각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별지 1]

가. 의안 1 - 정관 변경의 건(집중투표제의 도입)
나. 의안 2 - 사내이사 임영만 선임의 건
다. 의안 3 - 사내이사 박용운 선임의 건
마. 의안 5 - 사외이사 조남일 선임의 건
사. 의안 7 - 비상근 감사 민성기 선임의 건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9-08
7. 확인일자 2023-09-0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관련공시
2023.08.24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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