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 2023.09.08 17:47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 가처분 | 사건번호 | 2023카합 21078 |
2. 원고ㆍ신청인 | 대유 소액주주연대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채무자는 2023. 9. 26. 개최될 채무자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별지1 인용목록 기재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임시주주총회일 2주 전까지 각 주주에 대하여 별지1 인용목록 기재 의안을 기재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채권자들의 각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별지 1] 가. 의안 1 - 정관 변경의 건(집중투표제의 도입) 나. 의안 2 - 사내이사 임영만 선임의 건 다. 의안 3 - 사내이사 박용운 선임의 건 마. 의안 5 - 사외이사 조남일 선임의 건 사. 의안 7 - 비상근 감사 민성기 선임의 건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09-08 | ||
7. 확인일자 | 2023-09-08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2023.08.24 소송등의제기·신청(경영권분쟁소송)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2.16 04: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