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유에이피 2021.02.17 17:18 댓글0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회차 | 21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대유에이텍(대한민국) | 대표이사 | 권의경 | |
자본금(원) | 53,488,253,500 | 회사와 관계 | 계열회사 | ||
발행주식총수(주) | 130,915,098 | 주요사업 | 자동차부품 제조업 외 |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5,000,000,000 | |||
취득금액(원) | 5,000,000,000 | ||||
자기자본(원) | 48,009,055,039 | ||||
자기자본대비(%) | 10.41 | ||||
대기업 여부 | 미해당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 ||||
5. 취득목적 | 투자수익 창출 | ||||
6. 취득예정일자 | 2021-02-18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02-1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예 | ||||
- 계약내용 |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로부터 매 3개월이 도래하는 날(다만, 본 사채 만기일의 3개월 전까지로 한정함. 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권면금액의 일부 혹은 전부에 대하여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2. 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 발행주식총수는 2019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3. 취특내역의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 후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2017년, 2018년, 2019년 연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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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당해년도 | 1,117,314 | 881,265 | 236,049 | 53,488 | 1,284,997 | 17,887 | 적정 | 서현회계법인 |
전년도 | 889,581 | 719,244 | 170,337 | 52,809 | 1,110,213 | -40,275 | 적정 | 동명회계법인 |
전전년도 | 896,203 | 685,626 | 210,578 | 49,690 | 1,069,856 | 3,056 | 적정 | 동명회계법인 |
1. 인적사항 | |||
- 기본사항 | |||
성명(명칭) | 국적 |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
㈜대유에이텍 | 대한민국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촌동 | 127-81-00094 |
직업(사업내용) | 자동차부품 제조업 외 | ||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
구분 | 성명 | 주식수 | 지분율(%) |
최대주주 | (주)대유홀딩스 | 34,380,939 | 32.16 |
대표이사 | 권의경 | 55,700 | 0.05 |
(단위 : 백만원) | |||
해당 사업연도 | 2019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1,117,314 | 자본금 | 53,488 |
부채총계 | 881,265 | 매출액 | 1,284,997 |
자본총계 | 236,049 | 당기순손익 | 17,887 |
외부감사인 | 서현회계법인 | 휴업 여부 | 아니오 |
감사의견 | 적정 | 폐업 여부 | 아니오 |
2. 상대방과의 관계 | |||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 계열회사 | ||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 성명 | 상대방과의 관계 | |
최대주주 | (주)대유플러스 | 계열회사 | |
대표이사 | 이석근 | -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 |||
구분 | 거래 내역 | ||
당해년도 | 19년 11월, 염성대유(유) 지분 100% 55.2억원에 지분양수 | ||
전년도 | - | ||
전전년도 | -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3 | |
만기이자율(%) | 6 | ||
사채만기일 | 2024-02-18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원/주) | 1,161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에 따라,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① 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전 제3거래일 발행회사의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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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2-02-18 | |
종료일 | 2024-02-17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그 당시 본 사채에 적용되던 주당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당해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그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본 사채의 사채권자의 주당 전환가액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발행회사가 새로 발행하는 신주 등의 1주당 발행가액(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원으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을 의미함)으로 자동 조정한다. -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당해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그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본 사채의 사채권자의 주당 전환가액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또는 주식배당이나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 + (B × C/D)}/(A + 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위 산식 중 ①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②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발행시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 ③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원으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 ④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른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 - 발행회사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이하 “자본감소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감소 등 직전에 본 계약에 따른 전환권이 모두 행사되어 주식이 발행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1개월이 되는 날(이하 “전환가액 조정일”)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증권거래소 휴장일인 경우 휴장일이 아닌 최근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건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액은 본 항 제4호에 따른 최초전환가액(다만, 최초전환가액이 본 호의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따라 조정된 경우에는 그와 같이 조정된 전환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 본 호 가.목 및/또는 나.목을 적용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발행회사가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 본 호 가.목 및/또는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1주당 발행가액이 본 사채의 조정 전 전환가액과 시가(본 항 나.목의 ④에 따른 시가를 의미함) 양자를 모두 하회하는 경우, 가.목과 나.목의 산식을 모두 적용하여 산출된 각 조정 후 전환가액 중 낮은 가액을 조정 후 전환가액으로 한다. - 본 항 가.목 내지 라.목에 따른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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