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언트스텝 2021.12.07 10:37 댓글0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
나. 주식수(주) | 1,261,262 | ||
2. 확정발행가액(1주당) | 가. 확정가액(원) | 78,100 | |
나. 1차발행가(원) | 78,100 | ||
다. 2차발행가(원) | 101,800 | ||
3. 액면가(원) | 500 | ||
4. 확정일 | 2021-12-06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확정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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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1-11-04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2021-11-04 유무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2021-11-11 증권신고서(지분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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