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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자이언트스텝 (정정)유무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자이언트스텝 2021.12.07 11:09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12월 0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무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0월 0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 금번 주요사항보고서 정정은 최종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것이며 정정 사항은 빨간색 굵은 글씨체를 사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표지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2021년 11월 04일
2021년 12월 07일
6. 신주발행가액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78,100 확정예정일 2021년 12월 06일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78,100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확정예정일 -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3)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1년 11월 04일 제출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1년 12월 07일 제출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12월     0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자이언트스텝
대  표   이  사  : 하승봉, 이지철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37길 8

(전  화) 02-549-0005

(홈페이지) http://www.giantstep.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CFO (성  명) 안민희

(전  화) 02-549-0005


유무상증자 결정


Ⅰ. 유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261,262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9,655,76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5,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68,504,562,2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78,100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확정예정일 -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21년 11월 08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1214791370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7.0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21년 12월 09일
종료일 2021년 12월 09일
구주주 시작일 2021년 12월 09일
종료일 2021년 12월 10일
12. 납입일 2021년 12월 17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21년 12월 29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한국투자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한국투자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10월 0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시작일 2021년 10월 05일
종료일 2021년 12월 06일
2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우리사주조합,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에 대해 2021년 12월 14일과 2021년 12월 15일(2일간)에 일반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

2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의 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 및「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확정발행가액 산정 시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함). 단, 확정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1)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2021년 11월 08일)전 제3거래일(2021년 11월 03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 / [1+(증자비율 x 할인율)]

(2) 2차 발행가액 산정 : 구주주 청약개시일(2021년 12월 09일) 전 제3거래일(2021년 12월 06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 - 할인율]

(3) 확정 발행가액: 확정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구주주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4)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21년 12월 09일)전 3거래일(2021년 12월 06일)에 확정되어 2021년 12월 07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antstep.co.kr)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청약 : 총 공모주식의 7.0%에 해당하는 88,288주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하되,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 만큼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합니다.

③ 초과청약 :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④ 일반공모 청약 : 상기 우리사주조합 청약 및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을 말하며,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공모주식의 5%를 배정하고,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벤처기업투자신탁(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제2호의 벤처기업투자신탁(대통령령 제2863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이후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에 한하며, 사모의 방법으로 설정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의 경우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환매가 금지된 벤처기업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모주식의 30%를 배정한다. 나머지 65%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30%,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구분없이 배정하는 공모주식 65%에 대한 청약경쟁률은 각 그룹별로 별도로 산출하며 배정 역시 그룹별로 별도로 실시한다. 다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라 어느 한 그룹에서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i)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 “대표주관회사의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각각의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대표주관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의 “총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한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한다)으로 한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i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한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대표주관회사가 제2조 제3항에 따라 인수한다.

(iv)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의 합리적인 판단 하에 잔여주식을 자기 계산으로 인수한다.


다. 청약사무취급처 및 청약기간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2021년 12월 09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2021년 12월 09일 ~
2021년 12월 10일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주식회사 자이언트스텝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2021년 12월 14일 ~
2021년 12월 15일


라.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21년 11월 24일 ~ 2021년 11월 30일 (5영업일)
4)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마. 기타 참고사항

1)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있습니다.
2)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3)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1년 12월 07일 제출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Ⅱ. 무상증자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0,917,02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보통주식 (주) 10,917,027
기타주식 (주) -
4. 신주배정기준일 2021년 12월 21일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보통주식 (주) 1.0
기타주식 (주) -
6.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7. 신주권교부예정일 -
8.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2년 01월 07일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10월 0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무상증자 배정내역

(단위 : 주)
구 분 무상증자 전 무상증자
배정내역
무상증자 후
보통주(자기주식 제외) 10,917,027 10,917,027 21,834,054
주) 상기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금번 유상증자 전 발행주식총수와 유상증자시 발행되는 신주의 합입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및 단주 처리 : 상기 신주배정기준일(2021년 12월 21일)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기주식 제외)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합니다.(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수의 변동 등에 의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으며, 주주별로 배정되는 신주 중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의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급함).

3) 신주의 재원 및 전입금액 : 주식발행초과금 5,458,513,500원

4) 신주권교부예정일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5)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에게 일임하며,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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