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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모아데이타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8회차)

모아데이타 2024.01.15 16:42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1월     1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모아데이타
대  표   이  사  : 한 상 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달래내로 46 810호 (시흥동, 성남글로벌융합센터)

(전  화) 070-4099-513

(홈페이지)http://www.moadata.ai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본부장 (성  명) 이건웅

(전  화) 070-4187-2057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8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3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0,000,000,000
기타자금 (원) 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29년 01월 17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율은 0.0%로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9년 01월 17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6.1184%(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2,513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대용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모아데이타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3,979,307
주식총수 대비
비율(%)
11.81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25년 01월 17일
종료일 2028년 12월 17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인수금액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7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본 라목 및 마목에서 "시가산정액")이 기산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

마. 위 라목과는 별도로, 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기산일의 행사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 후 행사가액은 최초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759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제5조2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를 준용하여 본 사채의 발행 시 새로운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의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1월 17일
12. 납입일 2024년 01월 17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1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 부터 1년간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1월 17일로부터 2027년 01월 17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지급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분기 복리 3.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국민은행 충무로역종합금융센터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40영업일 전부터 20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시작일 종료일
1차 2024-11-20 2024-12-18 2025-01-17

103.0339%

2차 2025-02-19 2025-03-20 2025-04-17

103.8066%

3차 2025-05-21 2025-06-19 2025-07-17

104.5852%

4차 2025-08-14 2025-09-12 2025-10-17

105.3696%

5차 2025-11-20 2025-12-18 2026-01-17

106.1598%

6차 2026-02-19 2026-03-20 2026-04-17

106.9560%

7차 2026-05-21 2026-06-19 2026-07-17

107.7582%

8차 2026-08-18 2026-09-15 2026-10-17

108.5664%

9차 2026-11-19 2026-12-17 2027-01-17

109.3806%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매수인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인 2025년 01월 17일로부터 2026년 01월 17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제2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20영업일 전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3.0%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시작일 종료일 행사 시
적용이율
1차 2024-12-18 2025-01-03 2025-01-17

103.0339%

2차 2025-03-20 2025-04-03 2025-04-17

103.8066%

3차 2025-06-19 2025-07-03 2025-07-17

104.5852%

4차 2025-09-12 2025-09-26 2025-10-17

105.3696%

5차 2025-12-18 2026-01-05 2026-01-17

106.1598%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4조제13항을 준용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사채권자는 본 협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계약 제3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행사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4. 사채 양도 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본 조 제3항의 “의무 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단, 본 계약 제4조제23항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의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5.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매도청구권 행사 한도를 본 사채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6.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매도청구권과 본 계약 제4조제12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 시에 행사되는 경우 조기상환청구권이 우선한다.
7. 협약 당사자들은 이 협약서의 간인 또는 천공에 관한 업무를 법무법인에 위임하기로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9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2,1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 4, 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2,0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8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2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 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1,0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1,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5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5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5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3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청약자의 납입능력 및 경영상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함
- 2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 - -

* 당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 등으로 디지털헬스케어 부분 사업 확장을 하고자 하며  투자 대상, 금액 및 시기 등은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최종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신중한 검토 후 취득자금으로도 사용 할 것이며  취득 규모에 따라 잔액 일부는 운영자금으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자금의 사용 내용은 관련 공시 및 정기보고서를 통해 그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
이론가격 산정모델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비  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전자등록)
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6회 사모 전환사채 8,350,000,000 2,515 3,320,079 2023년 07월 15일 ~ 2027년 06월 15일 -
제7회 사모 전환사채 10,000,000,000 2,660 3,759,398 2024년 09월 20일 ~ 2028년 08월 20일 -
소계 19,350,000,000 - (A) 7,079,477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2,513 (B) 3,979,307 2025년 01월 17일 ~ 2028년 12월 17일 -
합계 29,350,000,000 - 11,058,784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33,681,81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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